인권위 "임신을 이유로 고용차별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임신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5일 모 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당시 임신을 한 상태였으며, 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진정기관)가 선발한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