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빠 모르는데..." 보호출산 임산부, 정보 안 적어도 된다
익명 산모의 출산과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아이의 친아빠(生父)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등 6개 법령의 …
[베페 베이비페어] 필립스 아벤트, 쉽고 간편한 육아 돕는 제품들 선보여
아빠라면 알아야 할 아들 양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