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월 평균 182원 인상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p 오른 0.9182%로 결정됐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6860원으로 올해 1만6678원보다 182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4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10.9%인 101만9000여명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내년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12.95%다. 소득 대비 보험료는 올해 0.9082%보다 1.09%p 인상됐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6860원으로 올해 1만6678원에서 182원 증가하게 된다. 최근 7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8년 14.9%p, 2019년 19.4%p, 2020년 24.4%p, 2021년 15.6%p 등 10%p 이상 증가하다가 2022년 8.5%p, 지난해 5.9%p, 올해는 1.09%p로 줄었다. 복지부는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1 12:14:01
작년 '24만명', 기초연금 놓쳤다...이유는?
지난해 기초연금 실제 수급률이 70%를 밑돌았다. 노인 약 24만명은 기초연급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급률이 가장 높은 전남 완도군과 가장 낮은 서울 서초구 사이에 3배나 차이가 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116명 중 623만8천798명이 기초연금을 지급 받았다. 수급자 수는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역대 최다 인원으로, 수급률은 전년도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67.4%를 기록했다. 즉, 전체 노인인구의 70%(647만5천81명) 가운데 23만6천283명이 수급 자격을 갖췄음에도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것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하위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수급액은 32만2천원이다.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급률은 각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 소득이나 땅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도시 지역은 비수도권이나 농촌지역에 비해 수급률이 훨씬 높았다. 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55.5%로 최저였고, 세종(56.6%), 제주(62.1%), 경기(62.8%) 등도 낮은 편이었다. 반면에 전남(80.2%), 경북(75.9%),
2023-11-01 11:57:59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0원' 된다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입원진료를 받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률은 0%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기존에는 본인부담률 0%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였다. 또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의 요건과 달리 앞 으로는 주택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받았다면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 공제를 받게 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15%에서 65%로 높아졌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값 인하 처분을 하는 등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과 그 이자를 징수 및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30 11:15:30
첫만남 이용권 받은 해외출생아동 지난해 1750명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은 해외출생아동이 지난해 1750명으로 집계됐다.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복지 바우처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원 어치의 포인트 형태로 들어와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첫만남 이용권을 제공받은 24만 573명 중 해외출생아동은 1750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해외출생아동의 첫만남 이용권 수급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첫만남 이용권만 신청한 뒤 다시 귀국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 또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원 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경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더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없는 ‘해외체류 지급정지’ 요건이 있다. 이종성 의원은 “첫만남 이용권은 초저출산시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만큼 제도의 효과성과 다른 복지급여와의 형평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첫만남 이용권 제도 설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5 10:21:01
추석 연휴에 병원가면 진료비 최대 얼마?
이번 추석 황금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얼마나 더 내야 할까?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 1만6650원 중 본인부담금(30%) 4995원을 내면 된다.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1645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494원을 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
2023-09-27 09:07:08
앞으로 다둥이 출산시 태아당 진료비 지원
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금액이 현행 일괄 140만원에서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주 열린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 및 확정했다. 현재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즉, 국민행복카드는 태아 수와 상관없이 일괄 140만원 지원된다. 쌍둥이든 세쌍둥이든 똑같이 140만원이다.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 시술이 증가하면서 다태아 출산도 느는데,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고 진료비 부담이 크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태아 수에 맞춰 태아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임신 및 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는 다태아 임산부가 충분히 산전 진찰을 받고 다태아를 안전하게 출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6 11:00:52
코로나19 재확산에 미국서 진단키트 무료 배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미국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검사키트를 무료 제공한다. CNN 등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는 25일(현지시간)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각 가정에서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코로나19 검사키트를 신청하면 이날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가구당 한 번의 주문으로 검사 키트 4개를 신청할 수 있고, 배송은 내주부터 시작된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키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여만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면서 그간 무료로 제공해왔던 코로나 진단을 유료로 전환했다. 당시 7억5500만건의 무료 키트가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것은 최근 미국에 코로나19 변이에 감염된 환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3∼9일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입원환자는 2만500명으로, 전주보다 8% 증가했다. 두 달 전인 지난 7월보다는 3배 넘게 증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6 09:05:04
올해 안으로 365일 운영 어린이집 운영 시작
오는 12월부터 주말·공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전국에 40개소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립 하나푸르니 반포어린이집에서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5년간 총 2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말·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금융그룹이 복지부에 주말·공휴일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앞으로 하나금융그룹은 40개소의 주말·공휴일 운영 어린이집에 5년간 총 2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사업 기획·세부 실행방안 자문, 대상 어린이집 선정·공모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맡는다.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40개소가 선정돼 올해 12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마다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 명목으로 연간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1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라면 누구나 사전예약 또는 당일 방문접수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시간 내에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해당 어린이집이 소재하는 지자체가 시간당 1000원 이하 수준에서 정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양육비 부담 완화, 돌봄 강화, 임산부·신생아 건강지원, 일·가정 양립, 주거지원을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어린이집 사업은 양육비 부담 완화, 돌봄 강화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기존 보육서비스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훌륭한 사례가 될
2023-09-22 17:41:10
오는 25일부터 수술실에 CCTV 의무설치
오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할 경우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개정 의료법은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상황을 인지할 수 없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고화질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응급 수술 ▲환자 생명을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료기관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거부 사유 기록물은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영상 열람·제공은 수사와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2 15:31:54
최대 수십배 차이…비급여 항목 정보 여기서 확인하자
병원마다 최대 수십 배 차이가 나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최신 정보가 오는 20일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7∼8월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사이트와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의 경우 경남 한 의원은 약 30만원, 인천의 한 의원은 900만원을 받고 있었다. 30배 차이로,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중간금액은 209만원이었다. 도수치료는 중간금액이 10만원이었는데 서울 한 의원은 6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궁근종 치료를 위한 하이푸시술을 초음파 유도 하에 하는 경우 서울의 한 의원 가격은 30만원, 경남 한 의원의 가격은 2500만원으로, 83배 넘게 차이가 났다. 중간금액은 800만원이었다.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도 중간가격 대비 최고 금액이 12.1배 수준이었고, 하지정맥류수술도 수술 방법에 따라 중간금액 대비 최고금액 차이가 5.3∼33배까지 벌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별 주요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3년째인 올해 공개 대상인 비급여 항목은 총 565개 항목이다. 정부는 환자들이 보다 쉽게 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방법 등을 연내 개선하고, 단순 진료비뿐 아니라 의료기관 간 질적 차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9 20:36:57
소재 파악 안된 출생미등록 아동 7명 수사 의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게 공공기관이 임시로 발급하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보유한 아동 710명을 조사한 결과, 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부모급여와 보육료를 지원받은 아동 71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성인이거나 번호를 중복 보유하고 있는 12명을 제외하면 전체 조사 대상 아동은 698명이다. 이 중에서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684명, 해외 출국 상태인 아동은 7명, 소재 확인이 되지 않아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은 7명이다. 소재가 파악된 아동 중에 입소한 인원은 250명이고 가정양육이나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는 아동은 43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날 ‘임시신생아 번호’ 사망 아동 추가 확인 결과도 발표했다. 임시신생아 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사망을 확인한 228명 중 과거 경찰 수사를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4명을 제외한 224명에 대해 각 지자체가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 형제·자매 사망 여부, 사망 일시·장소·원인 등을 추가 확인했다. 이 가운데 아동 2명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5 17:28:19
국민 5명 중 1명은 '이 멤버십' 가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및 재산 분석에 기반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 수는 8월 말 기준 1천19만명(가구 기준 673만 가구)이다. 국민 5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서비스 중 소득·재산, 연령, 장애 여부, 출산 등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나 복지로(복지지갑)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 건수는 지난 2년간 총 2천26만 건으로 가구당 평균 3건이다. 복지멤버십은 지난해 9월부터 전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개인별로 가능한 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됐다. 확대 개편 이후 가입한 사람은 54만2천명(23만2천 가구)을 기록했다. 복지멤버십으로는 주로 저소득층 대상, 아동 양육 가구 대상 지원 서비스가 안내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한 복지멤버십 가입 정보는 정기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활용된다. 복지멤버십 가입자가 현금성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고도 일정 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연계해 지방자치단체가 방문 확인 등을 한다. 복지멤버십 가입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12 14:40:18
"0세는 100만원" 내년부터 '부모 급여' 나온다
내년부터 0세 영아에게 100만원, 1세에게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 시행령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령안은 내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올해 말까지는 0세에게 70만원, 1세에게는 35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05 10:55:27
국내서 제일 비싼 산후조리원 가격은?
국내 최고가 산후조리원 이용가격은 2주에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산후조리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모두 469곳이었다. 114곳이 운영 중인 서울의 경우 평균 일반실 이용료는 421만2807원이었다. 특실은 1.5배 더 높은 638만원이었다. 일반실 기준 가장 저렴한 곳은 이용료가 209만원이었다. 이용료가 비싼 상위 5개 산후조리원 중 4곳이 서울 강남구에 있었다. 나머지 1곳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했다. 일반실 기준 이용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 유일의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209만원이었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가장 저렴한 곳은 충북 청주에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일반실 요금은 2주에 130만원, 특실은 160만원이었다. 한편 전국 산후조리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용가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7 18:26:23
"너무 많이 내셨어요" 의료비 초과 지출, 나도 대상일까?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의 초과 금액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서 작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 이미 본인부담상환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을 지급한 바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수혜자는 지난 2018년 126만5921명에서 2022년 186만8545명으로 47.6% 증가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1조7999억원에서 2조4708억원으로 연평균 8%씩 증가했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6.8%, 지급액은 3.6% 증가했다. 지난해 대상자의 85%는 소득하위 50% 이하이며, 전체의 53.7%는 65세 이상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2 16: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