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법'에 대해 식약처,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개 식용 금지 입법화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육견협회가 보낸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의견서에 대해 "개고시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신했다.법적인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식약처는 이어 "동 사안은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후 관련부처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한육견협회는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해 '개 식용 금지 검토지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고, 주관 부처인 식약처가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답신을 밝힌 것이다.한편,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개를 식용으로 먹는 것을 금지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9%는 '반대한다'를 택했다. '찬성한다'는 38.6%,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03 17:47:07
식약처, 마약류 항불안·진통제 과다 처방 의사에 '경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와 진통제를 안전 기준 이상으로 처방한 의사 각 1천148명, 1천461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29일 전했다.식약처가 올해 5월 발표한 항불안제·진통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항불안제와 진통제는 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처방할 수 없다. 또, 항불안제는 4종 이상 병용 투여하는 것이 금지되어있고, 진통제는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 처방해야 한다.이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식약처는 7·8월 두 달 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다.식약처는 이번 경고 대상이 된 의사들의 항불안제·진통제 사용 내역을 재추적 할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2월~내년 1까지 2개월 간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시, 두 번째 경고를 발송할 예정이다.단, 의사가 처방과 투약 사유를 알리고 전문가 협의체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고조치에서 제외한다.두 번의 경고 발송에도 안전 사용 기준을 넘어선 처방 행태가 지속되면 식약처가 현장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29 10:02:58
태국 가짜 의료용 장갑이 미국으로…식약처, "국내는 문제 없어"
이미 사용된 일회용 의료 장갑(니트릴 장갑)이 새것처럼 포장돼 태국에서 미국으로 대량 수출됐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우리나라로 들어온 수입 제품들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26일 식약처는 "해외 제조원과 국내 수입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 수입된 제품은 위조제품이 아닌 해외 제조원에서 정식으로 제조·납품된 의료 장갑"이라고 전했다.앞서 24일 미국 CNN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사용된 적이 있거나 가짜인 태국산 일회용 니트릴 장갑 수천만 개가 미국으로 수입된 것이 확인됐는데 일부 제품에는 핏자국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증언이 나왔다. 니트릴 장갑은 합성 고무 소재인 '니트릴 고무'로 만들어진 일회용 장갑으로, 의료용으로 주로 사용된다.이 장갑은 국내 대형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에서도 흔히 쓰이는데, 의료용 제품은 별도로 식약처에서 '1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 수입되고 있다. 의료기기 허가 등급은 인체 위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1단계부터 가장 높은 4단계까지 나뉘어져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외신 보도에서 언급된 문제 있는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26 17:00:18
배달음식 위생 관리 중요해...식중독 예방 요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과 위생 안전 관리를 위한 위생관리 매뉴얼을 21일 발간했다.이번 매뉴얼은 비대면 식생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조리하는 음식점,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관리 요령을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음식점의 조리 전‧후 안전관리와 포장단계 안전관리 ▲배달과정에서의 위생‧안전관리 ▲주문고객의 음식 섭취 후 보관 등 주의사항 등이다.조리종사자는 손 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신선한 식재료와 육류·어패류 등을 취급 할 때 사용한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식중독균 발생 우려가 높은 어류, 육류, 가금류 등을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어패류 85℃)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조리해야 한다. 또한 식품 배달에 사용하는 용기는 ‘식품용 표시’가 있는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등은 ‘위생용품’ 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제공해야 한다.배달종사자는 배달용 운반기구 등의 청결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세척‧소독하도록 하고, 배달음식이 안전하게 포장되었는지 확인해 음식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음식을 담을 때는 따뜻한 음식과 차가운 음식은 서로 닿지 않게 구분해서 담는 것이 좋다. 소비자는 배달음식을 수령하면 즉시 섭취 하고, 음식이 많으면 미리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보관된 음
2021-10-21 10:55:53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편리해졌어요"…식약처, 서비스 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부정·불량식품을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신고 서비스를 게편해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개편된 신고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접수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누리집 주요 개편 내용은 ▲ 신고 화면 최적화 ▲ 신고 내용 간소화 ▲ 기기별 맞춤화 화면 제공 등이다. 신고 절차는 개인정보 수집동의, 신고자 정보, 신고내용, 등록 완료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해, 신고가 처리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게 했다개편 전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 신고자 정보, 신고내용 등 여러 내용을 한 화면에서 입력해야 했다.특히 이전에는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연락처 등 신고제품의 정보를 신고자가 전부 기입해야 했지만, 개편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제품 정보 표시면에 적인 '품목 보고번호'만 입력하면 관련 정보는 자동으로 기입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3 10:33:35
"이유식에 카드뮴 등 유해성분 기준 없어"…개선 시급
영유아 이유식과 조제식, 코코아 가공품 등에 관한 유해성분 검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8일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다소비·다빈도, 가정간편식 등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만1천706개 품목 중 여러 품목에서 카드뮴, 벤조피렌, 납 등 유해성분이 나온 사례가 있었지만 국내에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 '부적합' 판정을 받지 못했다.특히 특수용도식품으로 분류되는 영유아 이유식이나 조제식에서 0.001∼0.005㎎/㎏의 카드뮴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국내 기준이 없는 상태다.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 그룹1로 분류하는 독성 물질이다.강 의원실은 다만 대만이나 EU(유럽연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면 다행히 안전한 수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코코아 가공품에 해당하는 카카오닙스에서 카드뮴이 0.043∼3.732㎎/㎏ 검출됐지만 이는 국제식품규규격위원회(CODEX)와 EU 기준을 초과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지 않았다.이 카카오닙스에서는 납 성분도 0.003∼0.693㎎/㎏ 검출됐으나, 국내 관련 규정은 없다.강 의원은 "벤조피렌, 카드뮴, 납 등은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이나 가정간편식에 대해서라도 당국이 기준치를 마련,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08 10:23:40
식약처, 중고거래 식품 불법 광고 적발…'일반식품→건강식품 둔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 중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설명하는 등의 부당광고·판매글 138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식약처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내 주요거래 플랫폼 4곳(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당근마켓)의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 광고·판매글 284건 중 138건의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플랫폼 별로 살펴보면 중고나라 56건, 번개장터 44건, 헬로마켓 35건, 당근마켓 3건이 적발됐다.식약처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59건)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65건) ▲ 거짓·과장 광고(8건) ▲ 소비자 기만 광고(6건) 등이다.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이 관절연골의 염증을 완화해준다며 건강식품처럼 광고하거나, 마카가 함유된 일반식품을 '면역력 증강'과 관련지어 건강기능식품처럼 표현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제품에 들어간 일부 성분인 원재료의 효능을 해당 식품의 주된 기능처럼 광고할 경우 '소비자 기만 광고'에 속해 처벌받을 수 있다.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중고거래 또한 오프라인 거래와 다를 것 없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중고거래라 해도 일반 가정에서 만든 식품은 판매가 불가하며, 정식으로 영업등록을 마친 곳에서 만들고 수입한 식품만 거래가 가능하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관련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2021-09-29 10:43:41
식약처, "복숭아·대파 등 잔류농약 초과"…4건 폐기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농산물 직매장' 67곳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검사에서 잔류 농약 초과검출 4건이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주요 농산물 30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했으며, 이 중 대파, 복숭아, 얼갈이배추, 쪽파 등 4개 품목에서 기준에 부적합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농산물을 압류해 폐기했으며 생산자를 대상으로 고발 등 조치했다.압류된 4건의 농산물에서는 허용치의 2.4배~22.0배에 달하는 높은 살충제 성분의 잔류농약이 확인됐다.이번 검사는 농산물 직매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양파, 콩나물, 상추 등 주요 농산물, 그리고 부적합 빈도가 비교적 높은 쑥갓, 깻잎, 시금치 등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실시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28 10:53:50
"들기름에 발암물질이?" 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제품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태백식품이 제조한 들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8일', ' 2022년 8월 26일'로 표시된 것으로, 이 제품들에서 기준치(2.0㎍/㎏)를 초과(2.6㎍/㎏)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벤조피렌이란 식품을 고온 조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한다. 국제암연구소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15 10:26:08
내년부터 가정·업소 모두 달걀 선별포장 의무화
내년부터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납품하는 달걀도 선별 포장 후 유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정부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을 선별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한 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되는 달걀도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가정용 달결과 업소용 달걀 모두 식용란 선별 포장이 의무화 되는 것이다.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축산물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또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을 드나드는 등의 비위생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 기준을 현행 '경고→영업정지 5일→10일'에서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로 변경했다.식약처는 또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10 10:37:31
'키토제닉 식단' 내세운 부당광고 36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키토제닉 식단’으로 부당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360개 적발해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 케톤식)이란?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말한다.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키토제닉(ketogenic diet)’이란 용어를 일반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당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점검 대상은 즉석식품류(도시락 등), 빵류, 식용유지류 등에 ‘키토제닉’으로 표시‧광고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364개이었다. 6월부터 8월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360개를 적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26.4%)▲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거짓·과장 1개(0.3%)이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검증단은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과 어지럼증,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02 13:03:06
식약처, 26일부터 SNS 부당 광고 집중점검
SN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SNS에 게재된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블로그, 카페 등에서 허위 정보로 제품을 홍보하는 곳을 알아내고,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광고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다. 점검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블로그 등이다.식약처는 우선 SNS 상에서 일반식품 또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또 '다이어트', 키 성장', 피로 개선' 등의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집중적으로 찾아낸다.적발된 업체와 게시물에는 이를 판매하는 누리집을 차단·삭제하고, 행정 처분 등의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온라인 부당 광고 행위를 합동 점검한 결과 총 274건이 적발됐다. 이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하는 행위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부당하게 광고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이어 "SNS에서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며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20 10:04:19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과태료 100만원 부과…신고하면 포상금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입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러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등을 정비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를 통해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온라인상 거래는 불법이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다.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 구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 뒤, 과태료의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 내로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또 매년 11월 18일마다 찾아오는 '약의 날' 기념행사의 실시 기준을 만들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 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지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국내 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단체나 개인은 9월 28일까지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 전달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19 10:05:15
온라인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 사례 957건 적발
특허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2개월 동안 집중 점검한 결과, 특허 등을 허위표시한 사례 806건과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5천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 및 광고를 대상으로 했으며 23개 제품에서 허위표시 804건이 확인됐다.적발된 유형으로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55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48건) 등이다.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 제품·광고에 대해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 또는 삭제를 조치했다.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스크 광고 500건 중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3건에 대해, 광고 게시자 행정처분과 사이트 차단을 요청 등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와 동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나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09 09:29:48
식약처, 여름 휴가철 맞아 캠핑용 식품 등 검사…수입산 2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캠핑용 식품·식품용 기구 검사 결과 수입산 2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통관을 차단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5~23일 건포류(50건), 연어·참치 등 초밥용 기타 수산물 가공품(30건), 새우·장어 등 구이용 해산물(119건), 소시지·베이컨·아이스크림(34건), 석쇠·꼬지·집게(95건), 일회용 접시·그릇·장갑(41건) 등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시행했다.식품에 대해서는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여부를 검사했고, 기구류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납 등 유해 물질이 용출규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했다.그 결과 국내에서 제조한 식품 및 식품용 기구 120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수입산 289건 중 식품용 기구 2건(스테인리스 꼬지 1건·아크릴수지 일회용 접시 1건)이 용출규격 기준 초과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수입 통관 단계에서 차단했으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5번의 정밀검사를 미리 거치도록 해 안전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캠핑용품 구매 시 '식품용'이라는 표기가 있는지 살피고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의 재질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05 10: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