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생닭, '딱정벌레 유충' 나왔다?
최근 마트에서 판매된 하림 브랜드의 생닭에서 벌레가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사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최근 경기도 내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산 뒤 목 껍질 아래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다량 발견했다고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했다. 식약처는 이에 하림 생산 공장 관할 지자체인 전북 정읍시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고, 정읍시와 방역업체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임을 확인했다. 정읍시는 농장 깔짚에 서식하던 거저리 유충을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던 중 터지면서 해당 유충이 식도 부분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림 측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은 곤충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 때는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때는 품목 제조정지 10일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림 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방안을 받으면 적절성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1 09:27:11
일회용생리대, 생리통 위험?...식약처, 안전관리 추진
일회용 생리대에 들어간 화학물질이 생리통 등 생리 증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오자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을 시작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생리대의 안전성을 확보해 여성 건강을 증진하고자 관련 기획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을 선정, 내년 4월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9월 정의당 여성위원회의 청원으로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시행한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보고서가 작년 10월 21일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 들어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화학물질의 노출 수준에 따라 생리 불편 증상이 통계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회용 생리대 속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생리 중 외음부 가려움증, 통증, 뾰루지, 짓무름, 생리통, 생리혈 색 변화, 두통 등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 확인됐다"며 "화학물질 노출이 (생리) 불편 증상과 관련한 여러 가능성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생리 불편 증상 발생에 일회용 생리대 사용 시 물리적 자극과 함께 개인 질병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환경부는 "역학적 관찰연구 결과만 가지고 화학물질이 생리 불편 증상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조사가) 초기 단계 연구인 만큼 추가연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조사에서는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불편감 간 관련 가능성은 보였으나 건강검진에서 별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2017년부
2023-10-09 19:00:49
조민 '홍삼 체험기' 차단, 이런 이유였어?..."소비자 현혹 금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홍삼 체험기' 광고 영상이 유튜브에서 차단되면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관심이 모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 광고와 관련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다른 업체 비방 광고 등 10가지를 금지하고 있다. 조민 씨 광고는 '체험기'라는 형식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로 간주되어 식약처에서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밝히며 광고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내가 체험해보니" 또는 "내가 사용해보니", "내가 먹어보니" 등의 표현과 함께 어떠한 효과나 기능성이 있었다고 광고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해당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광고도 모두 소비자 기만 광고로 금지된다고 시행령은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은 허용된다. 이처럼 금지되는 광고를 올린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자체장 등은 시정명령과 제조정지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문제의 광고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규정되어 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지난 8월 28일∼9월 8일 진행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집중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 등 식품 분야에
2023-10-03 09:46:04
운전하기 전 멀미약 X...식중독은 지사제 대신 '이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운전자들이 멀미약을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제공한 식의약안전 정보 사항에 따르면 멀미약은 졸음, 방향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 6세 이하 어린이, 임부, 녹내장·배뇨 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을 피해야 한다. 멀미약을 사용할 경우,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 복용하고 추가 복용은 4시간 이후에 해야 하며, 붙이는 멀미약은 승차 4시간 전 한쪽 귀 뒤에 1매만 부착한 뒤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에 더해 식약처는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파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핸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영업소를 갖추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마쳐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중 소화제에는 돼지나 소에서 추출한 효소제 성분이 함유돼 있어 돼지고기나 소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햄, 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가 75℃에서 1분 이상, 굴, 조개 등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조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좋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27 15:16:27
특정 오리고기 제품서 '발색제' 과다사용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 노랑우리농업회사법인에서 제조한 '노랑오리오리바베큐슬라이스(햄)'에 아질산이온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질산이온은 식품의 색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쓰이는 발색제다. 주로 햄의 발색, 풍미를 담당하며 미생물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과다 복용 시 발암 우려가 있어 국내에서는 아질산이온 기준치를 정해 규제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 2023년 9월 1일, 유통·소비기한 2023년 10월 10일인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200g이다. 회수기관은 충청남도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제조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20 17:56:01
명절 선물 '건기식', 리콜 주의하세요
명절마다 인기있는 선물 품목인 건강기능식품이 잇달아 리콜명령 대상에 오르고 있어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네이처스팜 '토라토라액'(유통기한 2024년 2월21일) △닥터스노트 '슈퍼 유기농 비타민D'(유통기한 2024년 8월30일) △풀무원 올가 '국산 3년근 흑도라지청'(유통·소비기한 2026년 8월21일) △'내몸에 착한 강화사자발 쑥 진액'(유통·소비기한 2025년 8월22일) 등이 판매 중지됐다. △함량 부적합 △기준 규격 부적합 △세균수 기준 부적합 등이 판매 중지 사유다.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위해식품을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이같은 소식이 잇따르자 올 추석 건기식 마케팅은 '안전성'을 앞세우고 있다. 정관장 홍삼 원료가 되는 6년근 수삼은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샘플량을 확대하고, 인삼을 심기 전 토양까지 안전성 질적 관리를 상향 조정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안전성 강화 대책을 개편했다. 정관장 인삼 안전성 검사 항목도 증가했다. 지난 2021년에는 기존 293항목에 139항목을 추가해 최대 432가지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10가지 항목이 늘어나 442가지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신규 작물보호제 출시 등 기존에 검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항목까지 확대해 즉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건기식 브랜드 '라이필'을 운영 중인 농심은 다년간 식품 브랜드를 운영한 노하우로 엄격한 특별한 원료 정제기술과 엄격한 품질 기준을 거친 원료를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도 안전성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G마켓
2023-09-19 10:17:51
"졸려서 사먹어요" 카페인에 의존하는 아이들
직장인으로 붐비는 도심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는 물론이고 학교 인근과 학원가 곳곳에도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면서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쟁적으로 매장이 들어서 어디서든 찾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부담 없이 찾는다는 게 청소년들 얘기다. 커피나 에너지드링크 등 대표적인 고카페인 식품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현행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고카페인 음료는 100ml당 카페인 15㎎ 이상을 함유한 음료다. 식약처에 따르면 청소년 및 어린이는 체중 1㎏당 카페인 2.5㎎ 이하가 최대 섭취 권장량인데 몸무게 50㎏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125㎎이다. 한 저가 커피 브랜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20oz(약 600ml)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카페인 함유량은 204.2㎎이다. 상당수 초중고교생으로서는 한 잔만 마셔도 최대 섭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는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이 작년 전국 800개교 중고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응답 청소년의 22.3%는 주 3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한다고 답했다. 주 1∼2회 마신다는 응답도 26.4%나 됐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18세 미만 아동의 올바른 식생활에 '요주의' 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돼 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상점에 대해서도 식약처장이 아예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식
2023-09-18 12:17:21
"어제 먹은 마라탕에 혹시?" 식약처,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0.01㎎/㎏)보다 많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회수 대상은 수입업소 프레시코와 대성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 각각 7천200㎏과 2천850㎏이다. 프레시코 제품에선 카벤다짐이 0.23㎎/㎏, 대성물산 제품에선 0.75㎎/㎏ 검출됐다. 프레시코 제품의 포장일은 2020년 12월 31일이며 대성물산 제품의 포장일은 올해 5월 20일이다. 이들 기업이 수입한 목이버섯을 소분해 판매한 신왕에프엔비와 한성식품의 제품도 함께 회수된다. 신왕에프엔비 제품의 포장 단위는 600g이고 유통기한은 내년 5월 30일까지다. 한성식품 제품의 포장단위는 100·350·900g이며 유통기한은 소분일인 올해 8월 7일부터 12개월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14 11:48:27
일동제약 '먹는 당뇨병 약'에 주가 20%대 강세
일동제약이 6일 GLP-1 수용체 작용제(glucagon-like peptide-1 receptor agonist) 기전의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1상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에 대해 '먹는 당뇨병 약'이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의 9월 6일 주가가 20%대 강세를 띠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45분 기준 일동제약은 전일 대비 29.72% 오른 2만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동제약의 지주사 일동홀딩스는 전일 대비 29.97% 오른 1만3140원으로 개장하자마자 상한가를 기록했다. 일동제약의 먹는 당뇨병 후보물질이 임상시험(IND)에 진입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 급등세가 나타났다. 일동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물질은 '먹는 GLP-1 수용체 작용제'로 개발 중인 당뇨병 후보물질이다. 이 연구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이 약을 한 번 복용(경구 투여)한 뒤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한다. 이 후보물질은 최근 비만과 당뇨병 치료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이다. 일동제약은 우선 이것을 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할 계획이다. 주사제가 아닌 먹는 약으로 개발해 경제성과 투약 편의를 갖추겠다는 뜻이다. GLP-1은 음식을 먹거나 혈당이 올라가면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체내에서 인슐린 분비를 유도해 혈당 수치를 조절한다. 비만 치료제로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등도 GLP-1 수용체 작용제와 같은 계열 약품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06 16:51:58
앞으로 '덜 짠', '덜 단' 표시 가능...어떤 제품에?
앞으로 요거트와 과일 맛 우유에 '덜 단'과 같이 당류를 약간 줄인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또 즉석섭취 식품에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런 내용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 등에 '덜 단', '당류 줄인' 등 당류를 줄였음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제품 출시 가능성, 저감 효과, 당류 이외 다른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즉석섭취 식품 중 김밥, 주먹밥, 즉석조리식품 중 냉동밥, 만두 제품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에만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그 대상이 확대됐다. 식약처는 가정간편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시중에 유통 중인 비슷한 유형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평균값 대비 함량을 10% 이상 낮췄거나, 자사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함량을 낮춘 제품에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 표현을 쓸 수 있다. 기존에 이들 제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동일 유형 제품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나트륨·당류 함량 평균값이 최소 25% 이상 차이가 나야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보다 덜 줄여도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어 관련 제품 생산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내년 초 간장 등 장류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며
2023-08-25 11:56:47
"영양실조 걸릴라..." 라면 먹을 땐 '이것'도 같이!
식약처가 라면을 먹을 땐 우유를 함께 섭취할 것을 권했다. 대다수의 국내 청소년이 비타민과 무기질을 권장량보다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처방이다. 24일 식약처는 비타민·무기질의 적정한 섭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식생활 안내서 '식품 속 미량 영양성분, 비타민·무기질 여행'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2020년 이뤄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에 필요한 영양성분 중 권장량 미만 섭취자 비율은 비타민A의 경우 91.5%, 비타민C, 83.8%, 칼슘 91.2%, 철 79.5%에 달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타민·무기질은 신체 기능의 유지와 조절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신체 성장이 활발한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하며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 식품 등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특히 월경으로 철이 부족할 수 있는 여학생은 육류, 달걀, 녹색채소 등을 많이 섭취하고 철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오렌지 등과 같은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게 좋다. 철의 하루 권장섭취량은 남학생이 14㎎, 여학생이 14~16㎎이다. 철 성분이 풍부한 음식물로는 소고기(150g)에 3.3㎎, 달걀 1개(60g)에 1㎎이 함유돼 있다. 아울러 카페인은 성장에 필요한 칼슘, 철의 흡수를 방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을 증가시켜 칼슘 등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음료 등을 섭취할 때 표시사항을 확인해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150㎎)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에너지음료 한 캔(250㎖)에는 카페인이 약 80㎎ 들어갔다.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라면·삼각김밥, 떡볶이 등으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 비타민 A, 칼슘 등을 보충할 수 있는 우유 등을 같이 섭취하는 게 좋다. 칼슘 하루
2023-08-25 09:51:42
"세균 기준치 초과" 식약처, 유가공품 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 위험이 높은 유가공품 534건을 지난달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넘은 세균수가 검출된 우유 등 5건이 부적하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의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에서는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강원 평창군 대화면에 있는 보배유가공방의 '평창보배 목장우유'에서는 대장균군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경북 구미 옥성면 소재 풀마실 유가공 영농조합법인의 '구미별미 풀마실 블루베리 요구르트'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 밖에 유지방 함량이나 유산균 수 또는 효모 수가 기준치 미달인 우유와 발효유도 2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아울러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414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23 18:30:41
렌즈 낄 때 주의! '미세먼지 수준'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가 보통 이상인 날에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착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해당 품목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생활밀착형 2등급 의료기기와 2014년에 허가된 3·4등급 의료기기 등 총 1천84개 제품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해 176개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과 '사용 방법' 등을 변경하도록 조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매일 착용하는 소프트렌즈란 각막에 직접 부착해 활동 시 사용하는 친수성 렌즈르 뜻한다. 이번에 주의사항과 사용 방법이 추가된 제품은 1개월과 6개월 단위로 교체하는 제품이다. 이에 따라 매일 착용하는 소프트 콘택트렌즈는 보존액 재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한 보존액에 새 보존액을 추가해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사용 방법에 추가됐다. 개인용 온열기에 대해서는 40∼50℃ 범위에서 사용하고, 사용 중 화상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사용 시 주의사항에 담겼다. 의료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혈용혈구응집검사시약의 경우 '전문가용'이라는 내용과 '일반적 실험실 안전지침', '혈액 검체 폐기 시 주의사항'이 사용 방법에 추가됐다. 식약처는 재평가 실시 제품의 이상 사례와 국내외 의료기기 안전 정보 등의 자료를 검토해 허가 변경 등 조치 사항을 마련하고, 지난달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03 14:47:29
식약처, 화장품 등 온라인 과대 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6일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화장품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 중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46건으로 83.6%에 달했다.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 및 광고해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8건,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과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건이었다. 의약외품에서는 모기나 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에 대한 거짓 및 과장 광고가 78건으로 97.5%를 차지했다.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가 2건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주의해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외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식약처는 무좀약, 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 등에서 불법유통, 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단속했다. 특히 불면증, 비만, 무좀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 및 처방과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에 맞춰 정확한 용량과 용법에 따
2023-07-26 21:08:02
아기 젖 먹인다면 '이것' 섭취 주의하세요...식약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엔자임Q10'과 '스쿠알렌' 등 기능성 원료에 대해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원료별로 기준과 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유부는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N-아세틸 글루코사민),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섭취를 피하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9종의 원료 중 특정 원료에서 어린이·임산부·수유부에게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섭취를 피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취약군별 주의사항을 개정안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9종 모두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도 표시했다. 규제혁신 2.0 과제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식약처는 천천히 녹는 성질의 '지속성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품의 정의와 시험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붕해 특성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경우 위의 산성 조건에서 붕해되지 않고 장에서 붕해되는 '장용성 제품'으로만 제조할 수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횟수가 감소해 소비자 편의성이 늘고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분쇄·여과하거나 착즙한 액상 원료로 알로에 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 기준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건조·분말 형태의 알로에 겔 원료로만 알로에 겔 제품 제조가 가능했다. 식약처는 오는 9월
2023-07-25 14: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