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경옥고 붙여 한약인 척"…부당 식품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와 협력해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에 공진단이나 경옥고 등 한약 처방명 또는 유사한 한약 명칭을 붙여 부당 광고한 사례 8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식약처가 한의협이 제공한 올해 3월~4월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조사한 결과다.적발된 사이트들에는 일반 식품에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 한약 처방명을 사용하거나 부인과 질환, 감기에 좋은차, 당뇨병 호나자에 적합하다는 설명 등을 붙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켰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주요 위반 내용은 ▲ 기타가공품(54건, 65.8%) ▲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12.2%) 등이었다.특히 일반식품에 해당하는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해 하도록 하는 부당 광고 사례가 많이 적발돼 소비자는 식품 구입 시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와 오픈마켓(네이버·쿠팡 등) 등과 협업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21 11:39:26
맛 이상해졌다는 GS우유 식약처 조사해보니
최근 맛이 이상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GS25 자체브랜드상품 우유를 전라북도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GS리테일(이하 판매업자) 및 동원F&B(이하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이하 각각 바나나우유, 초코우유, 딸기우유) 총 3종에 대해 회수‧폐기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식약처는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유통 중인 제품을 자체 회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동일 제품군 중 유통기한이 남은 3개 제품을 제조업체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초코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당 제품을 모두 압류, 폐기하고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제품은 유통되거나 판매되지는 않아 회수 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우유와 유사한 공정으로 생산되는 9개 제품을 제조업체에서 추가로 수거해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15 09:44:59
도미인줄 알았는데 '이것'? 유사 생선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식당과 온라인쇼핑몰 등에 도미(돔)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44건 중 1건에서 민물어류인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두 어류는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다.조사 결과 이를 수입·유통 판매한 업체는 애초에 나일틸라피아로 판매했으나, 이를 구입한 식당은 도미로 속여 돔초밥인 것처럼 메뉴판에 버젓이 올려놓고 판매했다.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행위로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행위에는 1차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식약처는 모양이 비슷해 쉽게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농·임·수산물로 인한 소비자 기만을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기획검사를 시행하고 있다.식약처는 "둔갑 판매행위 등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07 15:03:20
'유통기한→소비기한', 안전할까? 업체들 반응은...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을 약 6개월 앞둔 지난 6일,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블로썸캠퍼스와 충남 천안에 있는 대상라이프사이언스 천안2공장 현장을 공개했다.CJ 블로썸캠퍼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출입기자들과 만난 이지은 CJ제일제당 품질안전담당 상무는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소비기한 표기제 준비상황에 대해 "열악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 보관했을 때도 품질이 유지되는지 여러차례 실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두 회사는 각각 각정간편식, 메디푸드(특수의료용도식품) 분야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식약처는 내년 1월부터 식품 등에 표기하는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Sell-by date)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Use-by date)으로 바꾸어 표기하도록 했다.유통기한을 설정할 때는 통상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된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유통기한을 섭취가능 기한으로 인식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섭취해도 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식품도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또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소비기한을 사용하는 국제적 추세도 반영했다.하지만 보관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업계는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 후에도 한동안은 기간 표시에 '유통기한'의 기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대표 식품 제조기업인 CJ제일제당조차 내년에 제도가 시행되어도 현재 사용하는 '유통기한'의 기간은 그대로 두고 명칭만
2022-07-07 13:42:36
자기주도이유식이 힘든 엄마들, 식사 집중력 높이는 '3구 흡착식판' 선봬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이가 스스로 손이나 스푼 포크를 이용해 먹는 자기 주도형 식사 방식인 ‘자기주도이유식’은 아이들에게 식사시간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고 미각, 후각 등 시기에 필요한 오감 자극을 통해 지능 발달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성공적인 자기주도이유식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식사 집중력을 높여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너무 많은 반찬보다는 1~2가지의 반찬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자기주도이유식 전문브랜드 타이니트윙클에서 선보이고 있는 3구 흡착식판은 각 칸의 넓은 면적과 각진 모서리를 통해 숟가락질이 미숙한 아이들도 음식을 쉽게 떠먹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아이의 식사시간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칸 별로 반찬을 채워야 하는 부담이 덜해 자기주도이유식을 시도하는 육아맘 사이에 주목받고 있다. 스토케 트립트랩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탁의자에 단단히 고정되는 강력한 흡착력으로 아이의 움직임이나 장난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아 아이들이 식사시간 중 음식을 쏟는 불상사를 막아준다. 또 베이지, 코랄, 민트, 블루, 그린, 핑크, 버건디, 그레이 8가지로 구성된 다양한 컬러는 시각적 자극을 통해 식욕 상승,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 제품, 전 컬러 모두 적합 판정받았으며 세계 최고의 품질 검사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SGS의 PVC, BPA, BPS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여 환경 호르몬, 유해 성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타이니트
2022-07-05 16:18:35
메타버스로 체험하는 어린이 식중독 예방, '지킬박사 월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월드'에서 식중독 예방 수칙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지킬박사 월드'를 개장했다고 밝혔다.지킬박사 월드는 가상의 학교 공간에 들어가 어린이·청소년이 재밌고 친숙하게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곳이다. 식중독 예방요령 체험관, 식중독 예방 식생활관, 식생활 교육관, 식중독 신속 검사버스 등이 마련돼 있다.예를 들어 식중독 예방요령 체험관에서 6가지 임무를 모두 완수하면 식중독 예방 실천왕으로 인정받는다. 6가지 임무는 손 씻기, 도마 구분 사용,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이다.식약처는 지킬박사 월드 개장을 기념해 계정 팔로우, 인증샷, 댓글 공모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01 09:59:03
"탈모인은 웁니다" 식약처, 탈모 치료 제품 불법유통·허위광고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탈모 치료 및 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허위광고한 사이트 257건을 적발했다. 또한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 사이트를 알려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64건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 및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와 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과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된 사용 목적, 사용횟수와 시간 등 사용 설명서에 맞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02 09:40:44
"일반식품인데 피로회복제라고?" 식약처, 소비자 혼동 유발하는 부당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 광고 합동점검을 진행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 264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이었다. 특히 일반식품에 ‘피로회복제’,‘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나 일반식품에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피부건강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생선콜라겐’, ‘미나리는 간해독’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24 11:13:50
빨대서 휘발유 냄새가…식약처가 조사해보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종이 빨대에서 휘발유 냄새 등 이취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해당 제조회사를 현장 조사하고 문제가 된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식약처가 제조공정상 이상 여부와 이취 발생제품의 유통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종이 빨대의 내수성, 강도 등을 강화하기 위해 코팅액 배합비율이 일부 조정된 원지를 공급받아 제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약처는 종이 빨대 제조회사가 보관 중인 해당 제품을 수거해 기준과 규격 등을 검사하여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달 25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종이 빨대에서 휘발유 냄새 등 이취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물량을 전량 회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코리아측은 종이 빨대를 공급하는 업체 3곳 중 1곳에서 특정한 시기에 제조한 빨대의 경우 냄새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16 16:19:00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오늘부터 처방 대상 확대
16일부터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 대상이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되고 처방 절차도 간단해진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은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된다.기저질환(지병)은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발달장애 등을 이른다.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먹는치료제를 60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해 처방해 왔으나,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처방 대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연령의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앞서 식약처는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기존에는 60세 이상 환자에게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먹는치료제를 처방했지만 이날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 등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처방받을 수 있다.처방 대상에 포함되면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생한 지 5일 이내이고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중등증 환자인 경우에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먹는치료제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처방
2022-05-16 09:21:57
레토르트 식품, '저염' '저당' 표시 늘어난다…'삼각김밥도 가능'
아이들이 방과 후 간편하게 즐겨 먹는 삼각김밥에도 앞으로 '저염', '저당' 표시가 가능해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덜 달고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저염·저당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라면에만 가능했던 '저염' '저당' 표시를 삼각김밥과 국·탕, 찌개·전골 등에도 할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이 라면(유탕면)에서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국·탕, 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까지 확대된다.식약처는 앞으로 이 표시 대상을 냉동밥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또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는 영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로 확대한다.식품위생법상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해 제조·가공(OEM방식)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뜻하는데, 자체브랜드(PB) 제품이 대표적이다.현재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은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인 경우'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를 줄인 경우'에 가능하다.식약처는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04 10:08:37
"침 뱉어서 사용하세요"…코로나19 타액검사키트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개인의 타액을 검체로 사용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피씨엘사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29일 허가했다.기존의 자가검사키트는 코 안의 검체를 활용했지만 이 제품은 입안의 침을 검체로 사용한다. 자가검사키트 허가 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했다.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환자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 질병이 없는 사람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뜻한다.타액검사키트는 깔때기를 통해 용액통에 직접 침을 뱉어 추출액과 섞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사용자는 제품에 들어있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해 검사 과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구성품은 3종으로 종이 깔때기, 용액통, 필터캡이 동봉되어 있으며 용액통의 뚜껑을 벗기고 종이 깔때기를 조립해야 한다.용액통의 입구에 조립된 종이 깔때기를 꽂은 다음 30초간 입에 침을 모아 용액통의 표시선까지 직접 뱉어야 하며, 침을 모을 때 객담(가래)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용액통에 침을 모았다면 깔때기를 제거하고 필터캡으로 완전히 눌러 용액통을 닫은 다음 10회 뒤집어 내용물이 잘 섞이도록 한다.알루미늄 포장지에서 검사 기기를 꺼내 평평한 곳에 둔 다음 검체 점적 부위에 혼합액을 3방울 떨어뜨린다. 검사 결과는 10분 후에 확인하며, 20분 이후의 결과는 신뢰하지 않는다.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 검사기관에 가져가 처리하고, 음성일 경우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폐기물로 처리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29 17:33:37
외음부세정제, '주의사항'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음부세정제 유형에 대한 주의사항을 추가하도록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식약처는 화장품의 유형, 사용 시 주의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먼저 외음부세정제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 문구로 '질 내 사용하지 말 것'을 신설했다.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에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 평가 기준' 기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또 사용 목적이 비슷한 제품을 같은 유형의 제품으로 조정하며, 유통 실적이 없는 화장품은 유형에서 삭제했다.개정 고시는 오는 12월 19일 시행되지만, 기존 규정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한 외음부세정제와 에어로졸 제품 포장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음부세정제, 에어로졸 제품 등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27 11:18:30
식약처, '가정의달' 5월 대비 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불법 판매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면역력·키성장·뼈건강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받지 않은 성능·효과를 광고 ▲기능성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와 같은 거짓·과장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제품 표시에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하여야 하며, 공산품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기능성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기능성화장품 효과를 벗어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12 09:48:01
"진단키트 제조 환경이..." 식약처, 일부 업체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 및 전문가용 항원검사 키트 부품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립·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에서 필터캡(검체추출액통 입구 마개) 조립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기도 소재 업체 한 곳이 위생이 불량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식약처는 사전서류검토와 정보수집을 거쳐 이달 6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고 시점보다 현장점검 시점이 상당히 늦어진 이유에 대해 "관할 지방식약청 감시원 다수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현장 점검이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외부 제조소에 다시 조립을 위탁하는, 이른바 '재하청'을 준 정황을 확인해 문제 업체와 관련된 진단키트 기업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필터캡들이 실제 진단키트에 쓰였는지 여부와 이렇게 제조된 진단키트들이 유통됐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10 23: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