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 책임 첫 인정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 씨가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 지급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7~2011년 피고 제조사들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2010년 5월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살균제와 질환의 인과관계를 조사했다. 2014년 3월 김씨에 대해서도 폐손상 여부 판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2015년 2월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호흡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이 포함됐음에도 설계상, 표시상 결함 등으로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관련하여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김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에 PHMG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의 결함과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아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2023-11-09 13:37:45
"가습기 살균제, 비극 되풀이 없도록"...감시 시스템 구축
1천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으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당국이 뒤늦게 팔을 걷었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비(非)감염성 질환, 즉 환경성 혹은 직업성 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감염성 건강위해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신고·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이런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용역 사업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한 데 이어 이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으로 7억3천500만원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시스템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질병관리청은 국회와 협력해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조사, 감시하고 연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로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상정돼 심의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15 16:52:01
환경부,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
환경부가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신청자 가운데 폐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206명이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가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가 폐암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되는 기반을 마련했다. PHMG에 노출되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폐암이 발병했다고 모두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진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로 피해 인정을 검토하겠다"라면서 특히 "환경·유전적 요인으로 폐암이 발생한 경우와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 경우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신속심사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신속심사는 국민건강보호법상 요양급여비 청구자료 등으로 신속하게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개별 심사만 진행되면 폐암 피해자들이 다시 수년간 판정을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흡연이나 고령을 이유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05 17:53:19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오는 24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 특별법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의 지원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먼저 피해범위를 확대한다는 개념은 피해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에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심...
2020-03-23 17:00:50
'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 애경산업 前 대표 실형 선고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고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23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애경산업 전무 양 모 씨와 전 팀장 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앞서 검찰은 고 전 대표에 대해 죄증이 명확하지만, 부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2019-08-23 14:13:0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내년 2월 15일 시행
내년 2월부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먼저,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2018-08-07 11:58:14
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 추가 인정 … 총 459명으로 늘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추가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와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하고,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을 심의하여 2건을 추가로 피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3083명에서 3995명으로 늘었고 폐손상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6명으로 증가했다. 태아피해는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이 완료됐다. 위원회는 또한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24명(재심사 1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1차 판정에서 보류된 804명 중 의무기록이 확보된 172명과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심의·의결 결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5명에서 459명(폐손상 416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29명)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7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1명은 64만원, 경도장해 2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 지원받게 된다.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은 천식질환의 특성
2018-03-19 09:51:26
곡물로 만들어 안전한 섬유탈취제 블랑101 출시
최근, 불거진 아이매트 안전성 문제와 오랜 기간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피부나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산업군은 역시 생활 화학과 리빙분야다.이러한 상황에서 어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블랑101’이 식기류 뿐 아니라 과일과 야채도 씻을 수 있는 '1종 주방세제' 원료로 구성된 식물성 섬유탈취제를 리뉴얼 런칭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롭게 리뉴얼된 블랑101 패브릭 리프레시는 쌀과 보리, 옥수수 등 전분질 원료를 발효시켜 탈취효과에 탁월한 곡물발효 안심성분 발효주정과 섬유에 밴 냄새 분자를 증발시켜 2단계 탈취효과를 내는 기능성 천연 올리고당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또한, 미니멀리즘한 원료 처방으로 민감성 피부를 지닌 어른은 물론 예민하고 섬세한 아기피부에 닿아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성분만으로 99.9% 항균과 탈취효과를 낸다.블랑101 관계자는 “항균 효과가 있는 섬유탈취제는 세탁 후에도 섬유에 남아있는 세균과 냄새를 한번에 제거할 수 있고, 잦은 세탁이 어려운 패브릭 제품을 산뜻하게 관리하기에 좋다”며 섬유탈취제의 장점을 설명하는 한편, “섬유탈취제는 대부분 분사형 제품으로, 사용시 흡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더욱 세심히 제품을 골라야 할 것”이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블랑101 패브릭 리프레시는 은은하고 포근한 향으로 이미 많은 육아맘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블랑101 시그니처향과 레드애플과 자스민, 머스크의 풍부한 향이 매력적인 블러쉬향으로 출시됐다. 이에 섬유탈
2017-09-14 09:54:53
치약에도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 포함…식약처 "유해성 없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 제품 11개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아모레퍼시픽 제품으로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
2016-09-27 11: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