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2만명은 평균 연봉 10억, 최상위 소득자 봤더니...
근로소득자 중 최상위 소득자 2만여명은 1인당 평균 연봉 10억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 2천54만명의 급여를 합산하면 총 864조4천655억원이다.1인당 급여를 계산하면 평균 4천214만원으로 전년(4천24만원)보다 약 200만원 늘었다.근로소득자 중 소득 상위 0.1%에 속한 2만539명의 총급여는 20조2천9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1인당 평균 소득은 9억8천800만원에 달했다.또한 상위 1% 근로소득자 20만5천400명은 평균 3억3천10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상위 0.1% 구간 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고 있다. 2018년 2.1%였지만 2022년 집계된 자료는 0.3%포인트(p) 상승한 2.4%로 분석됐다.각종 공제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는 2014년 48.1%를 차지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2년 34.0%를 보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9 23:38:40
3분기 가구 실질소득 전년 동기 대비 0.2%↑
지난 3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0.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3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다. 항목별로 근로소득은 322만3000원으로,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3.5% 증가했다. 이전소득(72만9000원)은 11.7%, 재산소득(3만5000원)도 16.5% 늘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이전소득 증가와 관련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반기에 높다보니 그게 올해 연금에 반영돼 이전소득이 증가했다"며 "올해 부모급여가 70만원까지 늘었는데, 그런 사회수혜금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업소득은 0.8% 감소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 대출 이자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의 수익이 감소한 탓이다. 물가 상승 영향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같은 기간 0.2% 증가했다.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면서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387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이 중 소비지출은 280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2021년 1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물가 상승 영향을 고려한 실질소비지출도 0.8%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오락·문화(16.7%), 식료품·비주류음료(6.0%), 주거·수도·광열(7.9%), 교육(7.0%), 교통(4.7%) 등에서 지출이 증가했다. 이 과장은 "오락·문화 증가율이 16.7%, 실질로도 13.8%"라며 "이 중 단체여행비가 주로 해외여행이다. 이게 150% 정도 증가해 오락·문화 소비지출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세금, 이자비용과 같은 비소비 지출은 106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가 늘
2023-11-23 15:53:06
'돈 돌려받나 토하나'...4월 되면 'OO폭탄' 걱정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뤄진 이달 초, 돈을 받는지 내야하는지 희비가 엇갈린 직장인들의 관심이 이번에는 매년 4월 진행되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쏠린다.지난해 임금이 올라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많이 낸 건보료를 돌려받는 등 '내느냐 받느냐'의 갈림길이 생긴다.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위해 최근 전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2022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각 담당 지사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산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연말정산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가 책정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마치 보험료가 오른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을 호소하는
2023-02-23 11:41:15
15분만 투자하면 연말정산 FAQ 완전 정복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도 연말정산 중인 근로자들을 위해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주의해야 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지난해 12월말부터 18일 현재까지 납세자연맹의 유튜브 채널인 '납세자TV'에 등록된 연말정산 관련 동영상은 총 6개다. 현재 등록된 연말정산 동영상은 ▲12월을 넘기면 환급받지 못하는 연말정산세테크 10가지 ▲2018 연말정산 신용카드 절...
2019-01-25 09: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