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신상등록' 아동성범죄자 2천900명...소아성애 치료는 0.65%
매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천900명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을 만큼 아동성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소아성애증 진료 인원은 아동 성범죄자 규모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아성애는 '성선호장애'에 해당하는 만큼 정신건강 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성선호장애 유형별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소아성애증·관음증·노출증 등 성선호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연간 300∼400명이었다.이들 가운데 소아성애증 진료인원만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명, 2018년 21명, 2019년 22명, 2020년 25명으로 평균 19.5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7년 3천195명, 2018년 3천219명, 2019년 2천753명, 2020년 2천607명이었다. 4년 평균으로 매해 2천943명인 것이다.4년간 평균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에 비해 관련 치료를 받는 사람은 0.65%에 불과하다. 범죄까지는 가지 않았거나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지 않은 성범죄자가 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치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신 의원은 "성선호장애를 치료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렵다. 실제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성선호장애를 방치할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예방과 정신겅강 관리 차원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올해 들어 7월까지 성
2022-10-18 09:04:03
친족관계 성범죄 형량 상향 조정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이나 주거침입을 통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설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지난 4일 제 117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친족관계에서 벌어진 강간,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간, 특수강간의 권고형량은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종전 징역 6∼9년이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 징역 7∼10년으로 늘었다.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 권고되는 형량도 징역 3년∼5년 6개월에서 반년이 늘어나 징역 3년 6개월∼6년이 됐다. 또한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 권고형량도 1년씩 늘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특수강제추행은 가중인자가 있을 때 징역 5∼8년이,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징역 6∼9년이 권고됐다. 양형위는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에서 피고인의 형량 감경 요인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만을 선고하게 했다.기존에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된다.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의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어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 성범죄의 피해자가 실제로 갖는 피해감정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05 15:47:32
'아바타'의 인격권...정부,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 추진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여성가족부는 29일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관계 부처와 함께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최근 문제로 떠오른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하고 아바타 성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들의 자율 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도 세운다.메타버스는 가상 캐릭터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므로, 기존 게임 플랫폼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 아바타의 인격권과 참여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또 온라인상 도박·마약 등 불법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및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부과를 추진한다.SNS와 배달앱 등으로 이뤄지는 주류·담배 불법 판매와 온라인 마약류 판매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한다.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8년 14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3년간 약 3배 늘어났다. 흡연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인터넷에서 직접 주문한 비율도 2016년 35.0%에서 2020년 57.9%로 증가했다.정부는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가향담배 규제를 검토하고 청소년 대상 펜타닐 패치 처방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집중 관리한다. 또 아동·청소년 시설 흡연실 설치 제한 및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 광고, 판촉행위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한다.이와 함께 신분증 위조가 어려운 모바일 신분증과 진위여부 검증앱을 만들어 사업주
2022-06-29 14:21:01
"성범죄 OUT, 깨끗한 디지털 세상…'디클'에서 예방법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기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공간 '디클'(dicle)을 구축하고, 이달 6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디클'은 '성범죄가 없는 디지털 세상, 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의 줄임말이다.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초·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온라인 교육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여가부에 따르면 2020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0대(24.2%)와 20대(21.2%)가 가장 많았다.또 2020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피해자는 전년보다 7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디클'은 초·중·고등학생별 접속 화면을 구분해, 접속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된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또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학습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디클' 홈페이지는 이달 6일부터 시범운영 후 내달 2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08 14:32:3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 전년 대비 39.8% 증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결과 총 6952명에게 약 18만800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 4월 설치됐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365일 24시간 상담과 수사 및 법률, 의료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년 대비 피해자 수가 약 39.8%, 서비스 지원 건수는 10.2%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지원 건수가 늘어난 이유를 센터는 ▲24시간 상담체계 본격 운영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와 더불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과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피해 촬영물 선제적 삭제 활동을 지원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총 6952명 중 여성은 5109명, 남성은 1843명이었다. 특히 남성 피해자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전체의 42.3%인 29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 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삭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05 09:46:38
성범죄 법률용어 바꿔야…"성적 수치심→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관련 법령상 '성적 수치심', '성희롱' 등 용어를 성 중립적 법률 용어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 법령,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등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등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성적 수치심' 이라는 용어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와 분노, 비현실감, 죄책감 등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라고 지적했다.성범죄 처벌 법률이나 판결문에 '성적 수치심'이 적시돼 형사 책임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피해자의 주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다.이에 위원회는 성이 아닌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인 개념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성적 수치심' 대신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용어를 바꾸라고 권고했다.권고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대신에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행위'라는 표현이 중립적이다.위원회는 또 현재 다수 법률에 사용되는 '성희롱' 용어는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할 우려가 높다며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개념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25 10:37:14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해자 관계 55.4%가 아는 사람
성범죄 피해 아동 및 청소년과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과 친척을 제외한 아는 사람인 경우가 55.4%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30.1%, 가족 및 친척이 11%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4일 발표한 ‘2020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동향 분석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서를 보면 2020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2607명이며 피해자는 3397명이었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0.9%로 가장 낮았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4.2세였으며 가장 어린 가해자는 14세이고 최고령자는 88세였다. 또한 피해자의 28.2%가 13세 미만이었고,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세였다. 이 평균 연령은 지난 2017년 14.6세에서 2020년 14세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22%,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이 40.6%, 성매수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86.5%로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판 결과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49.3%로 가장 높았으며 징역형이 38.9%, 벌금형이 11%, 선고유예가 0.8%를 보였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9개월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24 09:44:10
디즈니 전·현직 직원 4명,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
디즈니의 전·현직 직원 4명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미국 CBS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경찰이 6일동안 위장 수사를 벌여 아동 성범죄 혐의 등으로 108명을 체포했고, 연행된 범죄자 중에 디즈니 직원 4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디즈니 리조트에서 인명 구조대원으로 근무 중인 하비어 잭슨(27)은 14살 소녀로 가장한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다가 덜미를 잡혔다.또 디즈니월드 근로자와 디즈니의 정보기술(IT) 부서 직원, 전 디즈니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다른 3명은 성 매수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은 "디즈니는 달가워하지 않을 소식이겠지만, 체포된 4명은 위험한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범죄자들로부터 어린 소녀를 지켜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18 11:00:05
아동 디지털 성범죄, '합법적 해킹' 도입해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가 당사자의 동이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를 통해 특정인의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인권위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4일 펴낸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이 같은 취지의 '온라인 수색'을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연구팀에 따르면 온라인 수색이란 '오프라인 수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태가 있는 압수물이 아닌 디지털정보 획득을 위한 수색 과정을 의미한다.이는 국가기관의 '합법적 해킹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을 감시하고 비밀리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예를 들면 국가기관이 해킹 등 방식을 사용해 대상자의 PC, 휴대전화 등에 소프트웨어를 설치 후 비밀리에 접근해 정보기술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관으로 전송하는 식이다.연구팀은 "온라인 수색은 강력한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건을 내세웠다.국내에서는 아직 온라인 수색 법제화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2020년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윤지영 한국형사&mi
2022-01-04 10:51:36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은 '디지털 성범죄' 노출
아동·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디지털 성범죄'에 직접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30일 시는 인터넷 이용현황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7월6일부터 7월23일까지 서울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12~19세(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401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중 가장 많은 56.4%는 성적 메시지나 성적인 사진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27.2%는 온라인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받았고, 4.8%는 성적 이미지가 유포되거나 유포 협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적인 사진이나 성관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받은 경우도 4.3%에 이르렀다.여성 아동·청소년의 47.6%는 '피해 촬영물이 온라인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여고생의 51%는 삭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을 내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예방 활동부터 전문가 상담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피해 촬영물의 삭제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기존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 방식에서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피해자 지원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삭제 지원까지 나설 방침이다.'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은 3개팀 총 15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한다. 서울경찰청, 방송
2021-11-30 14:31:59
취학 전 아동 성평등 교육 부실…"가장 중요한 시기"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청소년의 40% 이상이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하지만 만 5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성평등 교육은 19.5%로,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련 교육이 부족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아동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성평등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성인기 초기(20대)와 성인기 중기(30∼50대), 성인기 후기(60대 이상)의 성평등 교육 이수 비율은 각각 2.4%와 1.5%, 0.2%에 그쳤다.보편적인 생각과는 달리 성인기의 성평등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매우 필수적이다.성인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가사·돌봄에 대한 성역할 분담 등 가족 내 갈등을 일으키고,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마찰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이처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 중요한 시기인 5세 이상 미취학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평등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크다. 여성가족개발원은 이에 대해 성평등 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기반 강화,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운영 등 해결책을 제안했다.임현정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 간 젠더 갈등 문제가 증폭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성평등 교육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성평등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1-11-04 13:26:09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로 잡는다
내일부터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법이 시행되면서 강간·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그루밍이란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 반복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앞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비공개·
2021-09-23 09:47:55
성범죄자 전자발찌 허점 드러나…'보호수용제' 도입 필요성 ↑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모(56)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재범을 막을 대책으로 '보호 수용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착용자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제거가 가능한 전자발찌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또다른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다만 이에 대해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어 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하기까지 잡음이 예상된다.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강력범을 형기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다. 2005년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논란으로 보호감호제도가 사라진 이후 꾸준히 보호수용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앞서 법무부는 2021년과 2014년, 2016년 보호수용법 제정에 나섰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법안이 3건 발의됐다.살인·성범죄를 저지를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13세 미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가능성을 따진 후 최대 10년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6개월마다 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사람에겐 가출소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강씨 사건을 계기로 보호수용제 도입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낮에는 전자발찌로 감시가 되니 준수 사항을 위반할 때만 제재하고, 밤에는 보안시설에서 수용해 외출을 제한하고 경비를 세우는 정도로 도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3 09:50:55
경찰, '소재 불명' 성범죄 전과자 119명 추적 나선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스스로 끊고 달아나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구속)씨 사건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현재 '소재 불명'으로 파악된 성범죄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경찰청은 지난달 '소재 불명 집중 검거 및 고위험군 일제점검 계획'을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따라서 신상정보 등록 결정이 난 성범죄 전과자는 관할 경찰서로 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사를 가는 등 거주지가 바뀌었으나 소재 불명인 성범죄자는 올해 7월 기준으로 1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소재 불명 성범죄자를 점검할 계획이었지만 강씨 사건을 계기로 점검 시기를 앞당겼다고 전해진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02 09:56:02
초등생 억지로 술먹이고 추행한 20대, 알고보니 성범죄 전력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를 받는 A(29)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도 시흥시 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6학년생 B양과 친구 C군에게 "같이 놀자"고 제안해 자신의 집에 데려갔다. 그 후 아이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게 하고 B양을 추행한 것으로 전해진다.B 양은 범행을 당한 뒤 곧바로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를 알게 된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이전에도 추행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되어있어 6개월마다 정보 변동 여부 등을 경찰이 점검해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A씨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01 10: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