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젖 먹인다면 '이것' 섭취 주의하세요...식약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엔자임Q10'과 '스쿠알렌' 등 기능성 원료에 대해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원료별로 기준과 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유부는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N-아세틸 글루코사민),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섭취를 피하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9종의 원료 중 특정 원료에서 어린이·임산부·수유부에게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섭취를 피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취약군별 주의사항을 개정안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9종 모두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도 표시했다. 규제혁신 2.0 과제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식약처는 천천히 녹는 성질의 '지속성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품의 정의와 시험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붕해 특성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경우 위의 산성 조건에서 붕해되지 않고 장에서 붕해되는 '장용성 제품'으로만 제조할 수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횟수가 감소해 소비자 편의성이 늘고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분쇄·여과하거나 착즙한 액상 원료로 알로에 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 기준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건조·분말 형태의 알로에 겔 원료로만 알로에 겔 제품 제조가 가능했다. 식약처는 오는 9월
2023-07-25 14:33:03
소아 감기약에 '하얀 물질' 발견...어떤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 소아용 감기약인 '모드콜코프시럽 5㎖' 제품에 하얀색 물질이 묻어 있다는 소비자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종근당이 해당 제품 및 다른 감기약 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회수 사유에 대해 '누설(누액) 등 직접 용기 불량으로 인한 영업자회수'라고 공지를 올렸다. 종근당이 회수할 제품은 성인용·소아용 감기약인 모드콜코프시럽 5㎖·20㎖, 모드콜콜드시럽 5㎖·15㎖, 모드콜노즈시럽 5㎖·20㎖이다. 종근당은 하얀 물질이 모드콜코프시럽 5㎖에서 단맛을 내는 시럽제 성분이 누액돼 생긴 것으로 추정했으며, 사전 대응 차원으로 해당 제품과 다른 감기약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조사해야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은 온라인에서 회수 대상 제품을 환불 접수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1 17:58:41
신생아 아기 물티슈, 유해 성분 피하려면 ‘이것’ 확인해야
많은 엄마들이 신생아 아기 물티슈를 선택할 때 품질이나 안전성 등을 이유로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곤 한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 제품들도 가습기 살균제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해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국내 한 대용량 물티슈에서 CMIT와 MIT가 발견돼 동일한 날 생산된 8천여 개의 제품 모두 판매 중지되고 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주범으로 피부와 호흡기, 눈 등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2012년 유독물질로 지정했으며 물티슈와 같은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신생아 물티슈에서 유해물질 성분이 검출된 것은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2016년에 시중의한 대용량 물티슈에서 CMIT와 MIT가 검출됐었으며, 2017년엔 또 다른 한 기업의 아기 물티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 이처럼 가장 안전해야 할 아기물티슈에서 유해성분이 계속해서 발견되면서 안전한 신생아 물티슈를 구입하려면 번거롭더라도 성분 확인이 필요하다. 물티슈는 물이 담겨있는 특성상 세균 번식이 쉽기 때문에 다량의 보존제, 살균제 등이 사용돼 CMIT와 MIT처럼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물티슈에 흔히 사용되는 보존제 성분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의 경우 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졌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라르센 연구팀이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를 실험 쥐에게 노출시키자 폐에 염증이 발견됐다.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는 제4급 암모눔염 성분으로, 흡입 시 폐 상피세포를 손상시켜 염증을 유발하고 심각할 경우 급성 폐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
2023-07-19 16:57:32
고르기 어려웠던 좋은 어린이 유산균, '균주 품질' 확인하는 법
유산균은 대표적인 장 건강 지킴이다. 당을 분해해서 유산을 생산, 에너지를 만드는 미생물을 총칭하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유익한 세균이다. 이 유산균은 장속으로 침입한 유해균을 물리치고, 배변활동을 도와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낸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유산균 제품을 고를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유산균 전문가들은 단연 '균주의 품질'을 꼽는다. 유산균은 ‘속’, ‘종’, ‘균주’로 나뉘는데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GG’를 예로 들어보면 ‘락토바실러스’가 ‘속’, ‘람노서스’가 ‘종’, ‘GG’가 ‘균주’라고 불린다. 여기서 ‘균주’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유산균의 기업에 따라 적용된 기술이나 보유하고 있는 논문이 다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선택 시 ‘균주의 종류와 수’를 봐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근 식약처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균주를 골고루 설계한 것이 아닌 한 1개의 균종의 균 구성 비율이 88% 수준을 차지하는 등의 ‘균종 불균일’에 대한 검수를 나섰다. 따라서 균주의 수가 다양한 것이 아닌, 각 균주의 비율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많은 균주를 사용한 제품보다는 필요로 하는 균주 1~2개만 적절하게 설계한 유산균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균주의 종류와 수는 어떻게 봐야할까? 지금까진 균주 품질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실제 유산균 상세페이지에 균주의 품질과 균주사에 대한 내용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들도 상당수였다. 이 때문에 유명 균주사에서는 프리미엄 균주를 활용한 좋은 유산균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 인증을
2023-07-17 10:30:30
식약처, 졸피뎀 등 오남용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프로포폴, 케타민 3종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5곳을 대상으로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점검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졸피뎀, 프로포폴 처방량이 상위권인 의료기관과 케타민 처방량이 많은 동물병원이다. 점검 대상은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선정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면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해 수사 의뢰 등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획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12 10:42:57
삼계탕-식중독 연관 있다? 식약처 "7월 주의"
지난 5년간 캠필로박터 식중독 환자 절반가량이 7월에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파악된 '캠필로박터 제주니' 식중독 환자 2천157명 중 46%인 983명이 7월에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캠필로박터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의 내장에서 발견되는 세균이다. 식약처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삼계탕 등 보양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7월에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닭고기 등 육류로 인한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이 전체 발생 건수인 88건 중 30.7%인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밥과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은 8건, 채소류 4건 순이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어 교차 오염이 발생하고, 집단급식소에서 가열 용기 크기에 비해 많은 양의 재료를 한꺼번에 조리해 일부 재료들은 속까지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리 시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중심온도 7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고 식재료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크기의 용기로 내부까지 골고루 익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10 11:13:14
생리대가 생리통 완화? 전문가 "오히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생리팬티·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거짓·과장 광고 22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5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생리용품 온라인 광고·판매 사이트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직구·구매 대행한다는 광고 150건(67.6%)과 공산품인 위생팬티를 의약외품인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생리통 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한 31건(14%)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에 따르면 생리대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 및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의약품의 부당 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다. 검증단은 오히려 생리대의 잘못된 사용법으로 질병이 생길 수 있다며 안전한 사용을 당부했다. 우선 일회용 생리용품은 재사용하지 말고 사용기한을 지켜야 한다. 생리대 사용 전 낱개 포장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생리혈 양이 적더라도 생리대는 2~3시간에 한번씩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과 생리컵을 공유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며 제품을 항상 세척·소독해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05 15:52:01
국내 수입된 중국산 김치, 88%는 '이것' 사용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김치 가운데 약 90%에 아스파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수입된 중국산 김치 1737건 가운데 아스파탐이 들어간 김치는 1525건으로 87.79% 비중을 차지했다. 6월 국내로 수입된 중국산 김치는 총 2만2632톤이며, 금액으로는 1262만8000달러(164억9848만원)이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내면서 유통과정에서 아삭함을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에 아스파탐이 사용되는 이유로 추정된다. 반면 국내에서 제조 판매하는 김치에는 인공감미료 대신 매실농축액과 설탕 등을 사용한다. 아스파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14일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이어트 음료와 막걸리와 같은 주류 등에 아스파탐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식품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04 18:00:08
'아스파탐' 논란에 제로콜라·막걸리 "어떡하나..."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가능물질(2B군)로 지정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로 음료와 막걸리 업계도 긴장 상태다. 다만 불가능한 수준의 많은 양을 매일 먹어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이 있어 과도한 논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로 콜라와 막걸리, 과자 등에 아스파탐이 함유돼 있다. 대표적인 제품은 롯데칠성음료가 유통하는 '펩시 제로'와 서울장수의 '달빛유자 막걸리'를 제외한 모든 제품, 지평주조의 '지평생막걸리', '국순당 생막걸리' 등에도 아스파탐이 들어있다. 오리온과 크라운제과의 일부 과자 제품에도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다. 현재 아스파탐 섭취량은 안전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식약처가 과거 발간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체중이 35㎏인 어린이가 다이어트 콜라 1캔(250㎖·아스파탐이 약 43㎎ 기준)을 하루에 55캔 이상 매일 마시면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60㎏인 성인의 경우 하루에 750㎖인 막걸리 1병(아스파탐 72.7㎖ 함유) 기준 33병을 마셔야 ADI에 도달할 수 있다. 아스파탐은 아스파트산과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의 복합체로, 섭취 시 아스파트산과 페니알라닌, 미량의 메탄올로 분해되는데 메탄올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돼 배출된다. 아스파탐에서 분해된 메탄올의 양은 과일, 채소 등 식품을 통해 일상에서 섭취하는 양에 비해 매우 적어 아스파탐의 섭취로 인한 건강상 위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14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결과 발표 이후 세부 사항을 확인해 관련 규정을 정할 방침이다.
2023-07-04 16:54:55
반숙계란서 '대장균 득실' 적발..."먹지 마세요"
최근 일부 반숙란에서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유통 중인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대장균군이 기준 초과로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7월 12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400g이다.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가 나타났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반숙란 제품인 ‘행복란’에서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가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돌입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7월 14일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04 09:51:01
모유 잘 나온다더니?...소비자 속인 '수유차' 업체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등 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업체들을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산모 사이에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곳을 대상으로 주로 부당광고 행위를 했는지, 원료·시설 기준을 준수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제품의 효능을 부당광고한 업체 4곳과 시설 기준 등을 위반한 3곳이 적발됐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4개 업체는 모유사, 휴먼앤휴먼, 바비즈코리아,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다. 이들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주원료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등에서 약 21억원 상당의 제품 총 6만1천892개 상자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용 차로 쓰였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차'로 광고하고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후기를 SNS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인 예당네츄럴팜 농업회사법인, 두리인터내셔날, 지리산구례명차는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됐거나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처분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신고 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26 13:41:03
"이 우유 먹지 마세요" 회수된 이유는?
건국유업이 '건국우유'와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 일부 제품에서 이상한 맛과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재)은 건국우유 200㎖ 중 유통기한이 6월 3~4일인 것과,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 180㎖ 제품 중 유통기한이 6월 3~5일인 제품을 자율 회수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입한 소비자도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해당 제품에 대해 현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문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건국유업도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리고 "일부 제품에 이미·이취 가능성이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우선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제품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31 19:40:06
식중독균 연어 주의...식약처 "문제 제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의 하나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훈제 연어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남미SNF'가 제조 및 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제품 가운데 소비기한이 2025년 3월 21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이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된 식중독균이다. 이 균은 육류나 유제품이 오염됐을 때 주로 발견되며 발열과 두통, 설사 등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26 16:58:44
어린이해열제 챔프시럽, 갈변 원인은?
동아제약이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의 갈변 이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했다. 갈변의 원인은 인도산 첨가제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갈변 현상이 생긴 챔프시럽 제품 첨가제로 국내산 'D-소르비톨'대신 인도산 'D-소르비톨'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D-소르비톨은 단맛을 내는 첨가제로, 코로나19로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 인도산 원료를 추가로 사용하게 됐다고 동아제약은 보고했다. 결국 이 인도산 D-소르비톨에 들어있는 철 성분이 촉매 역할을 해 캐러맬화 반응과 메일라드 반응이 발생해 갈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동아제약의 설명이다. 회사는 D-소르비톨 대신 프락토올리고당으로 첨가제를 변경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원료 입고 시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갈변 원인을 아직 조사 중이다. 지난달 초 동아제약은 챔프시럽 일부 제품에 갈변 현상이 생기자 자진 회수를 진행했다. 그런데 식약처가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한 품질 적정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미생물 한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고, 결국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강제 회수하고 잠정적으로 챔프시럽의 제조·판매를 중지시켰다. 식약처는 "확인된 균종은 발효 음식과 맥주, 된장 등에 사용되는 진균의 일종으로 생물안전도 1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등급은 사람이나 동물에 병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초과 검출된 진균은 효모의 일종이긴 하나 영유아의 면역 상태에 따른 인체의 유해성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식약처는 갈변 또는 진균
2023-05-19 13:40:58
옥수수 빵가루서 발암물질이...긴급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옥수수 빵가루에서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오는 9월 20일까지인 '별이 빛나는 옥수수 빵가루' 300g, 900g 용량이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3.9.20.까지'로 표시된 300·900g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17 17: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