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육소시지 90일 뒤에 폐기해야 하나요?
기존 유통기한과 비교했을 때 소비기한이 훨씬 긴 식품도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라면 등 유탕면과 조림류를 포함한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에 대해 처음으로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해 2일 공개했다. 기존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했을 때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품업체 등 영업자는 제품의 특성·포장방법·유통환경 등을 고려,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택해 해당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마련된 소비기한 참고값은 ▲유탕면(8종) 104~291일 ▲조림류(7종) 4~21일 ▲절임식품(5종) 5~13일 ▲자연치즈(2종) 34~46일 ▲조미김 207일 ▲과·채가공품(6종) 7~10일 ▲두류가공품(3종) 19일 ▲기타 수산물가공품(3종) 46일 ▲식육함유가공품(5종) 4~6일 ▲양념육(5종) 4~13일 ▲생햄(4종) 69~140일 ▲어육소시지(2종) 112~180일 ▲발효소시지 210일 ▲혼합소시지 355일 ▲유바(2종) 174~273일 ▲액상차 8일 ▲천연향신료(2종) 31~42일 등이다. 이 가운데 어육소시지는 기존 유통기한(90일)에 비해 소비기한(112~180일)이 최장 2배가 되고, 유바(90~150일→174~273일)나 자연치즈(30일→ 34~46일) 등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사이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자체 실험이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 결과를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
2023-08-02 16:33:01
여름 휴가철에 자주 쓰는 모기기피제 등 잘 살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7일 여름 휴가철 야외 활동 시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와 땀띠·짓무름용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 이와 같이 안내했다. 아울러 화장품인 제모제는 ‘기능성화장품’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과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 및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모기기피제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노출 부위 피부나 옷 위에 얇게 바르거나 뿌려 사용한다. 그러나 모기기피제를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야외 활동 뒤에는 기피제를 바르거나 뿌린 피부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과 양말도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유효성분에 따라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는 제품도 있어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사용해야 하고,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서 어린이에게 사용해야 한다. 한편 모기기피제는 보통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있지만 필요 이상의 양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향기 나는 팔찌나 스티커 등의 공산품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가 아니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땀띠 및 짓무름용제 무더운 여름철 땀띠와 짓무름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 제품은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과 산화아연 로션제로서 피부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용살포제는 목욕 후나 취침 전에 피부를 깨끗이 한 후 발라 사용하고,
2023-07-27 19:16:42
'이것' 처방 환자 작년 역대 최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2018년 5월 이후 마약류 처방 실적을 집계해 2019년부터 공개해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946만명으로 해당 통계를 집계한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884만명보다 62만명 증가한 수치다. 효능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마취제가 1122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최면진정제 928만명, 항불안제 641만명, 진통제 312만명 순이었다. 효능별로는 항불안제가 9억1천863만개로 전체 처방량의 절반인 49%를 차지했다. 다만 오남용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진통제와 식욕억제제의 지난해 처방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5.3%, 5.0% 감소했으며,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식약처는 "내년 6월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에 따라 투약 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지정하는 등의 하위 법령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하는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에 엄정히 대응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19 13:55:16
"이 성분 들었네?" 해외 직구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대마와 양귀비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282종에는 암페타민,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한 대마와 양귀비 등 마약류 9종, 멜라토닌과 몰약 등 의약 성분과 한약 139종,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134종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 보류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 식품에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 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 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03 14:00:00
식약처, 건강먹거리 시범사업 편의점 150여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먹거리 시범사업'을 수도권 157개 편의점으로 확대한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건강먹거리 시범사업은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시중 제품보다 당류를 적게 사용한 식품 등을 구분하고 표시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학교 주변 편의점을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졌는데, 올해는 장소는 학원가, 도서관 주변까지, 기간은 이전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편의점은 입구 근처에 건강먹거리 코너를 운영한다는 고유표지를 부착한다. 과채주스, 발효유류, 저당 과일 등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의 진열대를 쉽게 확인하도록 돕는 표지물도 부착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22 10:46:59
능이버섯인줄 알았는데…식약처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된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 3개를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결과 이레상사의 제품을 포함한 3개 제품에서 ‘스케일리 투스’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수거·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레상사의 제품 3개에서 추가로 스케일리 투스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이레상사가 지난 1월 3일, 3월 6일, 4월 5일에 포장한 제품이며,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18 14:32:45
식약처, 당류·나트륨 낮춘 어린이 식품 개발 지속 지원 약속
정부가 어린이들이 먹는 가공식품에서 당류와 나트륨의 함량을 줄이도록 관련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3일 캔디, 과자 등 어린이가 주로 먹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태제과식품 청주공장을 방문해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권 차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안전 관리와 함께 영양성분을 골고루 갖추도록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당류나 나트륨 등의 함량을 낮춘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어린이 비만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 건강하고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03 11:10:39
식품·화장품 인플루언서, 허위·과대 광고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SNS에서 식품과 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의 계정을 특별단속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64.3%에 해당하는 54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에 들어갔다. 일례로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하거나 '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광고했다. 화장품의 경우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와 같은 문구를 써서 일정한 효과를 지닌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또한 게시물 수로는 점검 대상 338개 가운데 232건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부당광고로 조사됐다. 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으나 부당광고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소비자는 현혹되지 말도록 주의하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식약처는 "최근 SNS에서 공동구매 등으로 식품과 화장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늘고 특히 체험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라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특별 단속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20 17:35:15
식약처, '파라핀욕조' 불법광고 53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이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 200건을 점검해 53건을 적발했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부위를 담가 보온을 유지해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인증 대상 2등급 의료기기로 고령자와 임산부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와 외형이 유사한 공산품이 온라인상에서 동시에 유통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용 의료기기의 국민 관심 증가에 편승해 온라인상에서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의료기기라 허더라도 인증된 사용목적을 넘어서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점검결과 ▲공산품의 경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인 ‘통증완화’를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35건을 적발했고 ▲의료기기의 경우 ‘관절염 치료’ 등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른 광고 7건과 그 밖에 체험담, 사용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를 한 11건을 적발했다.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인증된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0 09:53:55
식약처, 식중독균 기준치 초과한 고춧가루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고춧가루의 판매를 중단 및 회수하기로 했다.해당 제품은 소분·판매한 고춧가루로 식중독균 중에서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기된 제품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06 14:31:57
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실시…적발된 곳 배달앱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 및 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 등이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관련 자료들은 공공데이터로 분류되어 주요 배달앱에 연계된다. 이에 따라 배달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이 노출되므로,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07 10:17:57
"엄마, 식중독 걱정 마세요" 식중독 발생 시 모든 학교에 통보
식중독이 발생하면 전국 모든 학교가 이 사실을 동시에 공유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6개 민간기관과 함께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부처별 식중독 예방대책'을 논의했다.기존에는 식중독이 발생하면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동일 식재료를 납품받은 집단 급식소에 주의 경보를 전파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 등을 맺은 기타 급식소는 수동으로 정보를 입력해야 해 정보가 늦거나 누락되는 일이 잦았다.이에 따라 정부는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종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과 연계, 한 번에 자동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한편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의 평균보다 19% 증가했으나 식중독 환자 수는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일반주점 등 소규모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신고 건수가 증가했으나, 위생관리 수준 향상으로 학교 급식에서 집단 식중독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해 전체 식중독 환자 수가 줄었다"고 분석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01 15:52:43
정부, 마라탕·양꼬치 배달전문음식점 위생 점검…이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김밥, 중화요리 등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소비량이 늘고 있는 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여기에서 배달음식점은 객석 없이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을 의미한다. 점검 대상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2800곳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등이다.또한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배달음식점 2만8942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2개소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순으로 많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31 11:12:00
불면증을 고치는 음료는 없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사이트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3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 등이다. 일반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잠 잘오는 수면에’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가 적발됐으며,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지적을 받았다.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불면증’,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함께 일반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독소를 해독하고’ 등으로
2023-01-20 11:23:37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작년엔 코엔자임·올해는 비타민C랑 또 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비타민B6, 비타민C) ▲개별인정형 원료 1종(나토배양물) 등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작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2 10: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