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새벽배송 농산물 안전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해 수거부터 결과 통보까지 당일에 이루어지도록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수거?이송, 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일이 소요되나 온라인 유통 농산물은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에 소비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민?관 협력으로 보완해 신속한 검사체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최근 물류체계 발달로 급성장 중인 새벽배송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월별 특별관리 대상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전 잔류농약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오유경 처장은 "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계기로 사후적 관리가 아닌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11 09:54:13
누구도 예외 없는 식중독, 가정서 실천할 예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음식점과 가정에 식품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올해는 6월부터 열대야가 나타날 만큼 이례적으로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살모넬라 등 세균성 식중독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겨울철 주요 중독인 노로바이러스가 최근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여름까지 지속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각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대장균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리 전,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꼼꼼하게 씻어야 한다. 둘째,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실온 보관 제품, 냉장?냉동제품 순서로 구입하고, 육류는 한 번 더 포장해 육즙이 다른 식재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셋째, 음식점에서 배달 또는 포장해 먹는 경우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하며, 바로 먹지 못하는 경우 바로 냉장 보관하고 다시 먹을 때는 재가열 후 섭취해야 한다.또한 영유아 보육시설과 초등학교는 설사, 구토 증세를 보이는 노로바이러스 유행이 많아 다음의 주의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한 두명의 환자 발생으로 시작해 다수의 발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초 환자 발생 시 구토물 처리와 화장실 소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오유경 식약처 처장은 "음식점, 가정,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음식은 조리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등
2022-07-08 09:35:16
식재료비 아끼려 버섯 줍줍했다간 무슨 일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이 식용버섯과 비슷한 독버섯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마철에 쉽게 번식하는 야생버섯의 특성상 이를 섭취하여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덥고 습한 장마철이면 버섯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이에 주변에서 야생버섯 채집이 비교적 용이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버섯 1900여종 중 식용버섯은 약 400종에 불과하다.최근 10년간 야생버섯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5건으로 36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야생버섯을 가족, 지인과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1건당 환자 수가 평균 7.2명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독버섯은 색깔이 화려하다는 잘못된 지식이 만연해 있는 탓에 식용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독버섯은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띨 뿐만 아니라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식용할 수 있다’,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는 것은 해가 없다’,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것은 식용할 수 있다’ 등 과학적 근거 없이 판단하면 절대 안된다. 무엇보다도 독버섯 성분은 가열하거나 조리하더라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틀렸다. 야생버섯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섭취 시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먹은 것을 토해 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에
2022-07-07 09:58:49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점검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8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다소비 배달음식인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2934곳을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중화요리 배달음식점 점검에 이어 2분기에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또한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 및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 2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에서 대장균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9 10:59:51
나트륨·당분 줄인 밀키트 요리라고? '더 건강한 간편요리 한끼' 경연대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더 건강한 간편요리 한끼’라는 주제로 제11회 나트륨?당류 저감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경연에서는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을 활용해 나트륨?당류를 줄이면서도 음식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이번 대회는 만 1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2명이 한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일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다. 해당 경연대회 전용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참가 신청자 중 예선을 거쳐 현장 경연대회에 진출한 12개 팀이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건강하고 균형 있는 한 끼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예선은 전문가의 서면심사로 이뤄지며,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최종 12개 팀을 오는 9월 30일 요리 경연대회 사이트에서 발표한다. 본선은 최종 진출한 12개 팀이 오는 10월 28일에 현장에 모여 출품작을 조리한 뒤 이를 제출하면 전문 심사위원과 일반인 맛 평가단이 평가를 거쳐 최우수 1개 팀, 우수 2개 팀을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다양한 요리를 소개하여 국민이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15 10:27:24
식약처,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다소비 품목 위생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37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식약처는 오는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아이스크림·발효유 등 유가공품 ▲소시지·육포 등 즉석섭취축산물 ▲족발·곱창·삼계탕 등 가정간편식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보존?유통기준(냉장?냉동 온도 등) ▲위생적 취급기준 ▲자가품질검사 등의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제품의 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또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의 항목도 검사할 계획이다.아울러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식약처는 "택배나 배달 등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고 있고 올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며 "유통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07 16:39:32
프로포폴 등 마약류 처방 명의도용 못하도록 조회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31일부터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기존에는 PC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앱으로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본인의 처방정보를 희망자에 한해 문자·이메일 또는 앱 푸시 알림 방식으로도 알려주기로 했다. 이를 활용하면 본인 명의로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처방 및 조제받는 명의도용 등의 불법 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전사용기준, 중복처방 등 효능군별 주의정보와 본인의 사용현황을 전체 투약자들의 사용평균과 비교한 비교통계도 제공받는다. 스스로 오남용 여부를 가늠해 예방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다. 개인별 마약류 투약이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제공되며, 조회시점으로부터 지난 2년간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31 16:16:43
달걀 안전관리 위반 업체 3곳…적발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333곳을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으로 달걀 등 축산물 거래액이 증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과 포장 대상이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된데 따른 조치다. 온라인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128곳과 음식점 등에 업소용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98곳 등 총 333곳을 선정하여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주요 점검 내용은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취급 여부▲물세척한 달걀의 냉장유통 현황 ▲6개월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 실시 여부 ▲선별?포장 처리 현황 등이었다. 이번 점검 결과 대부분의 달걀 취급업체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3곳이 적발됐다. 이에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25 11:24:26
정부, 전국 학교에 공기청정기 지원…바이러스 차단 목적
정부가 전국 학교의 공기청정기에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필터 교체 및 설치를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18일 교육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실내 공기정화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학교 등 교육시설 내는 밀폐된 환경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내 공기질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전국 대부분의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 기능이 약한 경우가 있어 이번 조치로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필터 교체 및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총괄반장은 "오는 6월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공기청정기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제품별 인증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19 09:43:50
미나리·부추·상추 잔류농약 검사했더니…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봄철 다소비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13일까지 봄나물 512건을 수거하여 검사했다. 그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6건을 적발해 폐기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3년 동안 다소비 농산물 중 월별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곤드레 ▲비름나물 ▲산마늘 ▲쑥 등 80개 품목을 진행했다. 이번 검사로 일부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당귀, 머위, 상추, 세발나물, 셀러리, 쑥, 참나물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일한 검사를 진행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초과 위반율이 더 높지만 검사 건수와 잔류 농약 중점 검사 항목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별 및 품목별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18 09:44:24
정부, 패밀리 레스토랑 등 다중이용 음식점 점검으로 74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패밀리 레스토랑 등 다중이용 음식점 총 5306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에 가족 단위 소비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패밀리 레스토랑과 뷔페 식당,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보관 ▲위생모 미착용 ▲접객업소 조리 및 관리 기준 미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등이다. 또한 음식점에서 조리 및 제공하는 음식 169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하여, 검사 중인 50건을 제외한 119건은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13 09:30:51
봄이야? 여름이야? 이럴 때 주의해야 할 건?
한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중독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식중독 발생은 기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온이 평균 1도 상승할 경우 식중독 발생건수는 5.3%, 환자수는 6.2%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폭염일수가 31일로 가장 많았던 지난 2018년에는 식중독 발생 건수가 222건에 1만1504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4월 평균 최고 기온은 18.8도였으나 올해 4월 평균 최고기온은 이미 20도를 넘어섰다. 식중독의 발생 우려가 더 커지게 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서 모임이나 행사, 야외활동 등의 증가가 예상되며 식중독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 육류 및 계란 등의 식재료를 만진 뒤 그리고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에 귀가해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한다. 음식은 충분히 익힌 뒤 차가운 음식은 5도 이하, 따뜻한 음식은 60도 이상에서 보관해야 하며, 대량으로 조리를 하고 실온에서 식혔다면 재가열을 하고 나서 섭취를 해야 한다. 육류와 어패류 등 익히지 않은 식재료와 어묵, 계란 지단 등 바로 먹는 식품은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칼, 도마, 용기 등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음식물을 섭취하고 난 뒤에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11 09:41:56
"엄마도 집에서 부업해볼까?"수입식품 판매업, 집에서도 가능해져
앞으로는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그 동안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 및 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수입식품 통관 시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04 09:43:31
일회용 젓가락 등 위생용품 제조업체 243곳 중 3곳 '부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등 위생용품 총 120건을 대상으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으며,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소 총 243곳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는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위생용품 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식약처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동안 국민 추천을 받아 품목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일회용품의 소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청원 안전검사에서 제외된 일회용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도 추가로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회용 젓가락 등 위생용품 제조업소 243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과 위생교육 미이수 1곳이다. 식약처는 적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26 09:49:33
일반식품인데 피부보습 도움주는 건기식처럼 홍보…식약처, 20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모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한 413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게 하고자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8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 ▲거짓·과장 광고 5건▲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었다.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광고로는 일반식품(효모식품)을 ‘탈모’, ‘탈모예방’, ‘탈모영양제’ 등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일반식품을 '피부건강', '피부보습', '모발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적발됐다.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거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경고를 받았다. 해외직구제품을 '모발 탈모 영양제 먹는약', '천연 남성강화 알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
2022-02-10 11: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