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부터 양육·아동수당 신청까지 한번에"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아동·양육수당 등 정부의 출산지원 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온라인 출생신고는 지난해 5월부터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제도로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묶음 서비스다. 두 제도 도입으로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 출생신고와, 각종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은 사라졌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위해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최근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이라도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출생아 부모 대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한 후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합 접수‧처리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은 지난 4월 92개 병원에서 최근 15개가 추가돼 9월 기준 전국 107개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590여개 분만병원의 18% 수준이다. 새롭게 참여한 병원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인하대 병
2019-10-24 15:30:03
25일부터 아동수당 만7세 미만으로 확대
오는 25일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7세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40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보게 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 모든 아동(0개월~83개월)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40만 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중간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청한 달(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9-06 09:39:05
KEB하나은행, '아동수당 이벤트' 실시
KEB하나은행이 아동수당 수급계좌 신청 손님과 '아동수당 적금' 신규가입 손님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아동수당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동수당 이벤트'는 KEB하나은행으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신청하는 손님 1012명을 추첨해 ▲다이슨 헤어드라이어(2명) ▲신세계이마트 모바일상품권(10명) ▲던킨도너츠 기프티콘(1000명) 등 풍성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와 '아동수당 적금' ...
2019-08-01 16:50:57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아동수당 연령이 오는 9월부터 만 7세미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제도는 2018년 9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 여명(2012.10월생-2013.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 경우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
2019-07-22 09:17:17
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 미만'으로 지급 확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1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이 오는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83개월)에게 적용된다. 지금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이번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 7000명에서 276만 7000명으로 40만 명 정도 증가할 것...
2019-07-12 13:24:08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앞으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과 함께 아동수당 신청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다.그동안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지급대상 판단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그러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4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행안부와 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에 따라 출산 부모는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아동수당을 포함한 전국공통서비스(7종)와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다만,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별도로 신청하도록 했다.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관계기관이 협업해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기에 맞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2019-04-26 10:39:16
오늘 첫 보편 아동수당 지급… 6세 미만 231만명에 月 10만원씩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첫 보편 아동수당이 오늘부터(25일) 231만명에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0~5세 전체 아동(236만7000여명) 중 98.3%인 232만7000여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30만8000여명(97.5%)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25일 밝혔다.이달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포함해 약 270만명의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신청자 가운데 1만8000여명은 신청서 계좌번호와 계좌주 성명이 다르거나 주민번호·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는 등 기재 오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확인 후 지급하기로 했다.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아동수당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4-25 10:48:32
25일부터 만 6세 미만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오는 25일부터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한 달에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타는 아동들은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꺼번에 받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득 상위 10% 가구를 빼고 아동수당을 지급해왔다...
2019-04-22 10:36:33
4월부터 소득·재산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수당으로서 첫 아동수당이 다음달 25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
2019-03-19 11:32:55
[2019 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돌봄 책임 강화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150개 확충된다.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임신과 출산진료비 지원금은 지난 1월부터 60만 원 지급되고 있으며,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은 21~42%에서 5~20%로 낮추고, 중증소아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 지원확대,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어린이 재활병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를 추가로 세워 오는 2022년까지 1800개를 연 계획이다.4월부터는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7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5월에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취약계층의 생계비 경감을 위해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 원)를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또 다음달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인상한다.이 밖에 보육·돌봄·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명 확충하고 보건의료일자리도 2022까지 9만7000명 늘린다. 4월부터는 사회서비스원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경제(케어 이코노미) 육성 전략을
2019-03-11 15:26:46
政, 포용국가 실현…9月부터 아동수당 만7세 미만까지 지급
정부가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4가지 아동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세부 정책을 발표했다.권 차관은 "최근 양극화로 아동의 교육과 성장 기회 역시 불평등이 심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면서 "소득과 돌봄, 건강, 보호 등 4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득 부문은 아동수당 확대와 양육지원 제도 개편, 시설아동 자립 지원 보장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돌봄 교실도 확충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율 40%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어린이집 12시간 보육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초등 방과 후 돌봄 이용 아동을 현재 33만 명에서 2022년까지 53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의료비 부담도 절감한다. 2017년 기준 10~20%였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을 5%까지 낮춘 데 이어, 올해부터는 1세 미만 영아의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을 21~42%에서 5~20%로 낮춘다. 이로써 1세 미만 영아의 평균 진료비는 연간 약 11만 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입양과 아동보호, 가정위탁, 드림스타트 등 민간 부문에 맡겼던 아동 보호 기관을 통합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흡수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초기 상담과 보호, 사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를 ‘아동에
2019-02-19 17:20:53
정부, '행복출산 서비스'에 아동수당 추가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9일 동대문구청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에 따라 지자체 현장에서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행복출산 서비스' 항목에 아동수당을 추가해 통합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쪽으로 변경된다.그 동안 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양육수당,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돼 배우자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명을 받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도 있었다.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아동수당을 행복출산 서비스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현장에서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아동수당 보편지급에 따라 국민이 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때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2019-02-19 09:21:31
우리 아이 세뱃돈,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세뱃돈으로 투자하기 좋은 고금리 '어린이 적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어린이적금은 일찍이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종잣돈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어 자녀 명의로 가입하려는 부모들의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면서 잠재적 미래 고객인 어린이를 모시기 위한 은행들의 고객 유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KB국...
2019-01-30 16:11:43
만 6세미만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4월에 1~3월분 지급
올해부터 아동수당이 국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말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2019-01-14 13:52:21
성남시, 전국 유일 아동수당 2만원 추가 지급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부터 아동수당 인센티브 금액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국비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성남의 경우 여기에 2만원을 추가해 12만원을 준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 대상이 아니었지만 시는 이들 가정에도 시비로 아동수당을 지원했으며, 전체 대상 가정에 인센티브 1만원을 더해 모두 11만원의 아동수당을 ...
2019-01-04 16: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