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결핍으로 숨진 아기 방치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6년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생후 76일이 지난 B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2년 3월 27일 창원의 한 빌라에서 B양이 영양결핍과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출생 당시 B양의 몸무게는 2.69㎏이었으나 사망 당시에는 2.3㎏이었다. A씨는 B양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출산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병원에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항소심 선고일은 B양이 세상을 떠난 지 딱 2주기가 되는 날이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7 19:03:23
"아이 아빠 모르는데..." 보호출산 임산부, 정보 안 적어도 된다
익명 산모의 출산과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아이의 친아빠(生父)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아도 된다.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올해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위기임산부)에게 각종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보호출산을 제도화했다.제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으로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모를 때에 한 해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가 목적일 경우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시행령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역상담기관에는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을 갖춘 인력이 최소 4명 이상 근무하며 24시간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상담기관은 산모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법적 지원 서비스를 이어준다.또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를 운영하며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산전(産前) 검진 및 출산 비용 지급 등을 맡게 된다.보호출산을
2024-03-10 21:28:48
2015년 이후 출생 미신고 아동 2천명 넘어
지난 2015년 이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2154명이었다. 이들 중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조사 대상 아동 중 6명은 이미 사망했거나, 신원 미상의 타인에게 넘겨져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 수원시에서 출생한 2018년 11월생 영아와 2019년 11월생 영아는 친모에게 살해당했으며, 친모는 올해 6월까지 영아들의 사체를 집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2022년 1월에 태어난 영아는 부모의 방임에 따른 영양 결핍으로 2022년 3월 사망했다. 경기도에서는 친모가 2021년 12월생 영아를 포털 사이트에서 접촉한 신원 미상의 인물들에게 넘긴 후 연락이 끊기는 사례가 있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보유한 '임시 신생아 번호'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해 위기 아동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들의 출생 등록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9 18:03:39
올해 상반기 출생신고 안 된 아동 소재 전수조사
올해 출산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144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8일 관계 부처 및 기관들과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추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5∼2022년 태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249명이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추가 전수조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중에 태어났으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으로 조사는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2015년 이후 출생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외국인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2023년 출생 아동과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모든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8 16:52:41
10년 넘게 '없는 아이'로 키운 부모 입건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아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2011년에 출생한 아들 C(12)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 등의 이유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C군은 필수 예방접종과 의무 교육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전기료 체납 가정을 확인하러 현장 확인을 갔을 당시, 서류상 기록되지 않은 C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거쳐 올해 2월 A씨 부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며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별도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8 10:03:17
타인 명의로 출산 후 출생신고 안한 40대 적발
타인 명의로 병원에 입원해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40대 여성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 방임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 A씨 사건을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재작년, 충남에 거주하는 한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천안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낳고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출산 이후에는 자신이 사는 경기 안성으로 건너가 아기를 키워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명의를 도용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23 09:04:53
정부, 출산기록有·출생신고無 전수조사
정부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아동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2 17:26:03
출생신고 안 된 영아 8년간 2천명..."전수조사 검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태어난 국내 영·유아 가운데 2천여 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1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고 친모인 3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출산하자마자 하루 만에 아기들을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죄 행각은 감사원이 진행 중인 영유아 미신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출생신고가 안 된 2천여 명 가운데 1%인 20여 명을 추려 경기 수원과 화성, 인천, 창원 등 1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아이들이 무사한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자체의 확인 과정에서 이번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자체 조사를 요청한 20여 명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부모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년생 아이들 모두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등 학대·방임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지자체에 나머지 2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복지부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22 13:22:53
10대 자녀들 출생신고 않은 부모 '집유'
자녀들이 10대가 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방임 혐의로 기소된 부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민상 창원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 부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아동학대 관련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 2004년 9월과 2005년 8월에 경남 김해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자녀 둘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각각 ...
2021-05-06 10:25:31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참여 기관 초기보다 9배 늘어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전국 166개로 늘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시행 초기 18개였던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은 올해 4월 13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30곳이 추가되며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에 9.2배로 증가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아이를 낳은 뒤 부모가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5월 도입됐다. 그 동안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2020-10-29 14:00:23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받는다
8월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12일 여성가족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으나,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게다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이에 여가부는 아동이 태어난 지 1년이 지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미혼부가 신청하면 그 자녀가 건강보험을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미혼부가 어머니의 정보를 알지 못할 때 가정 법원의 확인을 통해 출생 신고가 이뤄졌는데, 이때 최소 3개월에서 1년이 걸리면서 미혼부 아동의 건강 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출생신고 전이더라도 유전자 검사 결과나 소장을 제출하면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지 등을 확인해 아동 수당 등 복지 급여 지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출생신고 과
2020-08-12 17:10:02
온라인 출생신고, 조산원에서도 가능해진다
오는 20일부터는 조산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조산원을 포함한 총 14개의료기관을 온라인 출생신고의 참여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참여의료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돼 있었다.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여파로 대면접촉을 꺼리게 되면서 조산사의 도움으로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이에 조산원도 서비스 참여의료기관에 표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산원 등을 온라인 출생 신고 서비스의 참여 의료기관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국민적 수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료기관 추가로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총 121개로 늘어나게 됐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3-19 12:00:01
"온라인 출생신고부터 양육·아동수당 신청까지 한번에"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아동·양육수당 등 정부의 출산지원 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온라인 출생신고는 지난해 5월부터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제도로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묶음 서비스다. 두 제도 도입으로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 출생신고와, 각종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은 사라졌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위해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최근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이라도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출생아 부모 대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한 후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합 접수‧처리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은 지난 4월 92개 병원에서 최근 15개가 추가돼 9월 기준 전국 107개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590여개 분만병원의 18% 수준이다. 새롭게 참여한 병원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인하대 병
2019-10-24 15:30:03
최영애 인권위원장, “모든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돼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아동인권의 시작은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한데,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혹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어서 학대를 당하거나 버려지는 아동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영국과 독일, 미국 등 해외에는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외에 의료기관 등 제3자에...
2019-05-03 09:20:56
출생 미신고 자녀 사망 후 7년간 방치한 부모 기소
출산한 아이를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부부인 김모(42·남)씨와 조모(40·여)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0년 10월에 낳은 여자아이를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맞히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방치가 복합적으로 발생해 태어난 ...
2019-01-23 09: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