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면 발암물질 팔아도 되나? 테무·알리에 소비자 우려 증폭
알리·테무 등 중국계 쇼핑플랫폼에서 파격적인 '초저가' 쇼핑을 즐기던 한국 고객들이 일부 제품에 '발암 물질'이 나왔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구입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 플랫폼을 자주 이용하던 한국인 고객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7일 인천본부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한 장신구 성분을 검사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내 안전 기준치의 최소 10배에서 700배 높은 카드뮴과 납 성분이 나왔다.특히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율 상위권 제품을 31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 허용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어린이용 가죽 가방에는 불임 유발 등 생식독성과 발암 가능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이런 사실을 알게 된 플랫폼 사용자들은 자신이 구입한 저렴한 물품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지 않을지, 옷을 사 입어도 될 지 등 질문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를 본 일부 누리꾼은 '이럴 줄 알았다', 'KC인증도 받지 않은 중국산 제품을 싸게 사서 쓰면서 발암 물질을 걱정하는 게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피해 규모에 대한 걱정도 크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현금을 뿌리듯 초저가·무료 제품을 판매해왔기 때문이다.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달 18일부터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에 쇼핑 지원금 천 억원을 지원해 매일 오전 10시, 오후 10시에 천억 페스타
2024-04-10 16:08:21
식이섬유 믿고 산 어린이 식품, '당류폭탄' 주의
식이섬유가 함유된 어린이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당류나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섭취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어린이 식이섬유 함유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표시, 적합성 등을 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은 6개, 일반식품은 4개다.6개 건강기능식품 제품은 모두 식이섬유 함량이 1일 섭취량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식이섬유 함량을 감안하면 과량 섭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유아용 제품 1포를 유아(1~2세)가 섭취하면 식이섬유 1일 최대 충분섭취량(15g)의 19.8~31.9%를 섭취하는 것으로, 하루 2개 이상 먹으면 충분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충족하게 된다.10개 제품 모두 안전성 평가에서 기준치 적합 판정을 받았다.당류 함량은 제품 1포당 최대 14배까지 차이가 났다. 일부 제품은 1포당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1일 당류 섭취량의 40%만큼의 당류가 함유돼, 어린이가 당류를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03 13:37:32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최근 급증…가장 많은 불만은?
해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9418건으로 전년(1만6608건)보다 16.9% 증가했다.유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해외 직접거래 관련 상담이 1만1798건(60.8%)이었다. 이 중 물품 직접거래 상담은 전년보다 136.1% 급증했다. 품목이 확인된 1만8974건을 품목별로 보면 항공권·항공 서비스가 5254건(27.7%)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신발 4665건(24.6%), 숙박 2331건(12.3%) 등의 순이었다.불만 이유는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7521건(38.7%)이었다. 다음으로 미배송·배송 지연·오배송 등 배송 관련 불만이 2647건(13.6),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2271건(11.7%)으로 집계됐다.소비자원은 국제거래 피해를 예방하려면 거래 전 판매자 정보·거래조건·사기 의심 사이트 등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청할 것을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9 10:36:38
지난해 관심도 1위 차지한 라면은? "역시 O라면이지!"
농심 신라면이 2023년 한 해 국내 봉지라면 브랜드 가운데 온라인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기록했다. 이어 농심 짜파게티,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으로 조사됐다.12개 라면 브랜드 중 제조사별로는 농심과 오뚜기가 각 4개로 빅2를 형성했으며 삼양식품과 팔도가 각 2개로 나타났다.25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주요 봉지라면 브랜드 12개의 정보량을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주요 식품기업에서 시판하고 있는 봉지라면 중에서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농심 신라면 △농심 짜파게티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오뚜기 진라면 △오뚜기 열라면 △농심 안성탕면 △농심 너구리 △팔도 틈새라면 △삼양식품 삼양라면 △오뚜기 참깨라면 △팔도 비빔면 △오뚜기 스낵면 등이다.조사 키워드는 봉지라면 '브랜드 명'으로 조사하되 ‘신라면세점’을 제외어로 설정해 분석했다.분석 결과, 농심 신라면이 지난해 47만 4,735건의 포스팅 수로 조사를 진행한 봉지라면 브랜드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농심 짜파게티가 36만 9,745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22만 5,689건, 오뚜기 진라면이 13만 8,035건으로 2~4위에 올랐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해 라면 관심도는 경기 침체가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비 거의 변동이 없어 국민적 사랑이 이어지고 있음
2024-01-25 17:37:22
'코로나의 저주' 못 벗어난 화장품 시장, "마스크 벗어도..."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화장품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화장품 업계는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소비자들이 개인 신용카드로 화장품을 구매한 총액은 1천829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팬데믹 공포가 가장 높았던 첫 통계 작성(2009년 12월) 이래 최저치를 경신한 2020년 3월의 1천843억원보다도 낮은 수치다.화장품 구매액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인 2019년 12월 2천382억원을 기록하고, 이듬해 1월 2천261억원, 2월 2천75억원 등으로 빠르게 감소했다.당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장려로 화장품 수요 자체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메이크업 화장품 구매가 현저히 줄었다는 얘기도 나왔다.하지만 이런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았다.여기서 더 줄어든 화장품 구매액은 2022년 2월 1천514억원을 저점으로 소폭 늘었으나, 올해 들어서도 월간 총액 2천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전체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이 지난 7월 62조2천989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대조되는 현상으로, 그만큼 화장품 시장 침체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내년 전망도 어두운 편이다.하누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 7일 보고서에서 내년 화장품 시장 전망에 대해 "올해와 도긴개긴일 것"이라고 표현했다.그는 "내년 국내의 생활소비재 지출이 축소되겠다"며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 지출 여력이 감소하고 소비 밀접 도소매향 지출 비중 또한 축소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업계조차 단기 반등을 기대하지 않는다.화장품 제조사인 LG생활건강은 올해 3분기 보고서에
2023-12-26 09:47:07
"무료 체험 아니었어?" 화장품 '샘플' 피해 주의
최근 화장품 관련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무료 체험이라는 식으로 홍보한 뒤 체험용 샘플을 썼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4년간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17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접수 사례를 판매 방법별로 나눠보면 온라인이 69%로 가장 많았다.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59.2%로 많았고, 품질 관련이 30.9%를 차지했다.계약 관련 피해 중에는 무료 체험에 동의한 뒤 샘플만 사용하고 반품하려고 하자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10%를 차지했다.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생겼지만 환급이나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대다수였다.피해 연령대는 30대(28.9%)와 40대(26.7%)가 많았다.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료 체험 시 반품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 포장은 개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 성분과 후기를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15 10:40:38
애플 '고의 성능저하' 의혹...법원, "7만원 배상하라"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업데이트를 이용해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2천여명이 소송을 내 패했지만,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이날 선고 결과를 받았다.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며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선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애플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06 14:57:05
"하나론 부족한데?" 소비자 속인 '슈링크플레이션'
제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늘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슈링크(Shrink)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기업이 원가 상승 압박을 받을 때 가격 인상 대신 '양 줄이기'를 선택한 것이다.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상과 마찬가지다. 실제로 풀무원은 지난 3월부터 핫도그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한 봉당 개수를 5개(500g)에서 4개(400g)로 줄였지만 최근에서야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나 소비자단체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국은 이미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달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산업장관이 '슈링크플레이션'처럼 소비자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하는 '식료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 정부도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막을 법을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은근슬쩍 양을 줄이면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이 오른 셈"이라면서 "소비자가 모르게 하려고 교묘하게 양을 줄이는 것이다. 소비자가 속은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품량을 줄이면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다"면서 "매장에 안내판을 붙이거나 해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도록 정부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13 10:49:15
새벽 빈대 배송? 헛소문에 전문가, "차라리 옷을 터는 게..."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 빈대가 출현하면서 택배 상자를 통해 빈대가 확산하면 어쩌나 두려워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빈대 출몰 소식이 알려지면서 외출 시 의류나 소지품에 빈대가 기어 들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택배를 집안에 들이는 것조차 꺼림칙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이다. 특히 온라인쇼핑을 통해 빠른 시일 내 받아 볼 수 있는 식료품, 생필품 배송을 자주 이용하던 소비자들도 고민에 빠지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자취생 최모(28)씨는 "매일 잠들기 전 다음날 아침에 먹을 씨리얼, 음료수 등을 구입했는데 여기에 빈대가 붙어오지 않을지 불안하다"며 "직접 가서 장 볼 시간이 없어 택배를 이용하는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소비자의 불안감 속에 근거 없는 루머가 온라인상에 사실처럼 확산하기도 했다. 소셜미디어(SNS)와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쇼핑몰 업체의 보냉 가방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SNS에 "한 마리만 출몰해도 집을 버려야 한다는 빈대가 택배와 함께 배달되고 있다"며 빈대가 출몰했다는 물류센터 리스트를 공유하기도 했다. 게시글에는 "무서워서 주문을 모두 취소했다", "옆집에도 택배 상자가 몇 개씩 쌓여있는데 불안하다", "어제 아기 옷을 택배 주문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같은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이런 게시물의 진위와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SNS를 타고 순식간에 글이 공유되면 해당 업체는 물론 관련 업체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업체 관계자는 "모든 물류 사업장에 전문 업체의 정기적 소독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
2023-11-08 14:24:40
1+1인데 가격은 3배? '다크패턴' 주의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착각을 이용해 지출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실수 또는 착각으로 비합리적인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는 화면 배치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8월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쇼핑몰당 평균 11.3건꼴 수준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71)이었고, 그 다음은 '감정적 언어 사용'(66개), '구매 시간 제한 알림'(57개) 등이었다. 소비자의 심리를 압박해 구매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실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높은 다크패턴은 188개에 달했다.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옵션 사전선택'이 37개,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유발하는 '숨겨진 정보'가 34개 등이었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22개), 소비자가 구입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거짓 추천'(20개),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공지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15개) 등의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특히 거짓 할인의 경우 1개 9천410원짜리 바디로션을 '1+1'라고 표시해 2만6천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례도 발각됐다.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과 같은 유형은 현행법에 규율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지바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이용해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만들고,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등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2023-11-06 13:37:16
가정용 안마기 렌탈 약관 중 소비자 불리한 내용 많아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 업체들 중 다수가 서비스 계약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사를 대상으로 약관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약관 내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개사 중 7곳은 지난 2021년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한 6개 유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항목에는 '과도한 지연손해금 요구', '사업자 중심의 재판관할 법원 설정'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치비 부담 전가'가 2건으로 뒤를 이었고, '철거비 부담 전가' '등록비·선납금 반환 불가' '청약철회 시 반환비용 전가' 등은 각각 1건이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업의 경우 소유권 이전조건 등 5개 항목은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및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그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렌탈 총비용 관련 표시' 미흡은 4건, 소비자판매가격을 올바르게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의 고장 및 분실 시 책임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각각 3건과 2건에 달했다. 월 렌탈료 및 할인가격 등 항목에서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큰 표시도 있었다. 주요 내용은 동일 제품·기간에도 월 렌탈료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설명하지 않거나, 렌탈료를 할인하지 않음에도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였다. 가정용 안마기기나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A/S 문제로 인해 렌탈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
2023-11-01 10:34:02
조민 '홍삼 체험기' 차단, 이런 이유였어?..."소비자 현혹 금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홍삼 체험기' 광고 영상이 유튜브에서 차단되면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관심이 모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 광고와 관련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다른 업체 비방 광고 등 10가지를 금지하고 있다. 조민 씨 광고는 '체험기'라는 형식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로 간주되어 식약처에서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밝히며 광고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내가 체험해보니" 또는 "내가 사용해보니", "내가 먹어보니" 등의 표현과 함께 어떠한 효과나 기능성이 있었다고 광고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해당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광고도 모두 소비자 기만 광고로 금지된다고 시행령은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은 허용된다. 이처럼 금지되는 광고를 올린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자체장 등은 시정명령과 제조정지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문제의 광고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규정되어 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지난 8월 28일∼9월 8일 진행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집중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 등 식품 분야에
2023-10-03 09:46:04
소아 감기약에 '하얀 물질' 발견...어떤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 소아용 감기약인 '모드콜코프시럽 5㎖' 제품에 하얀색 물질이 묻어 있다는 소비자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종근당이 해당 제품 및 다른 감기약 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회수 사유에 대해 '누설(누액) 등 직접 용기 불량으로 인한 영업자회수'라고 공지를 올렸다. 종근당이 회수할 제품은 성인용·소아용 감기약인 모드콜코프시럽 5㎖·20㎖, 모드콜콜드시럽 5㎖·15㎖, 모드콜노즈시럽 5㎖·20㎖이다. 종근당은 하얀 물질이 모드콜코프시럽 5㎖에서 단맛을 내는 시럽제 성분이 누액돼 생긴 것으로 추정했으며, 사전 대응 차원으로 해당 제품과 다른 감기약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조사해야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은 온라인에서 회수 대상 제품을 환불 접수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1 17:58:41
'은글슬쩍' 유료화·탈퇴 방해...다크패턴 주의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농락하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정부과 국민의힘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일부 다크패턴 유형이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이와 관련해 송석순 정책위부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온라인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총 구입 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다른 상품거래 청약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또는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다.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시작해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온라인쇼핑 중 최저가로 해서 상품을 클릭했는데 최종결제 때 숨은 가격이 나타나서 '낚였다' 하면서 당황했던 경험, 다들 계실 것"이라며 "이런 낚임 상술에 소비자들이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온라인시장에서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다크패턴이라고 불리는 상술은 매우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거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13개 유형을 선정했다. 이중 거짓 할인이나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숨겨진 정보, 가격 비교 방해 등 7가지 유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 등으로도
2023-04-21 16:45:07
"카톡으로 은행 사칭한 '피싱 사기'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이 3일 카카오톡 채널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은행 사칭 피싱을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인터넷으로 대출정보를 검색하는 이들에게 접근해 은행 직원을 사칭한 다음 카카오톡 상담 채널로 유도한 후, 대출 상담을 이유로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사칭 채널을 실제 은행에서 운영하는 상담 채널로 오인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기 계좌에 입금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전화나 소셜미디어(SNS)에서 누군가 금융회사를 사칭해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해 해당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해볼 것을 요청했다.또 SNS에서 금융회사 명칭을 계정 이름으로 사용한 채널이 개인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공식 인증 채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03 16: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