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실업급여 인상
내년부터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로 근무시간을 줄이면 통상임금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육아를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의 20%p 늘어난 80%까지 통상임금을 받는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실업급여 또한 상승한다. 최저임금 상승률을 ...
2017-12-19 14: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