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같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우선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였으나 이를 63% 이하로 완화한다. 중위소득 63%의 월소득은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이다.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도 11개월 늘려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한다.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기존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된다.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또한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다.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도 연장한다.출산지원시설은 기본 1년에서 1년6개월로,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으로,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4 17:40:44
권익위, “해외체류 한부모도 자녀 양육하면 지원받아야”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자녀 양육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업무지침을 개정하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A씨는 지난해 실직 후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해외 취업 후 홀로 세 자녀를 돌보고 있었는데,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 체류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여성가족부 업무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A씨 가족에 대한 한부모가정 지원을 중지했다. 이에 A씨는 한부모가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에는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지원금만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체류중인 경우 지원을 중지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생활비와 학원비 등을 지출하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같이 자녀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한부모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이 중지되는 사례가 있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부
2019-10-21 13: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