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을 자기집으로 착각한 50대 경찰에 체포
만취한 상태에서 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소란을 피우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협박·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20분쯤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동, 같은 층에 사는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집을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1차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14 16:23:15
'양귀비' 텃밭 적발..."씨가 저절로 날아왔다"
주거지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해 온 주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75)와 B씨(58)을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용 양귀비 각각 57주, 15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당시 이들은 '배탈에 효능이 있어 재배했다', '씨앗이 저절로 날아왔다'는 등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경찰서도 광주 남구 주거지 텃밭에서 양귀비 1주를 재배한 혐의로 80대 여성 C씨를 입건했다. 순찰 중인 지구대 경찰관이 마약용 양귀비를 발견하면서 재배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양귀비인 줄 몰랐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자연 발아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된 마약 원료 품종(양귀비)과 관상용 품종(개양귀비) 2종류가 있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모두 아편 등 마약 원료인 품종을 재배했다. 마약류 취급 자격 또는 허가 없이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03 11: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