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최대 3년으로 확대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돼, 아동대상 폭력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격 취소 사유에는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와 자격정지기간 만료 이후 3년 내 자격정지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추가한다...
2020-05-02 0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