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배탈 나" 거짓말로 합의금 챙기던 '장염맨'의 최후는?
배탈이 났다며 음식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던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배상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실제로 A씨는 해당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밥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었다.안 좋은 소문을 우려한 업주들은 A씨의 거짓말을 믿고 많게는 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A씨는 몇몇 업주가 '여기에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의심하자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조사 결과 그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음식점들을 찾아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었다. 이에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이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피해 업주들에게 받은 합의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
2024-10-01 21:02:50
장염 걸렸다며 식당 400여곳서 9천만원 챙긴 30대 조사 중
전국 음식점 400여 곳에서 약 90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갈취한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음식점에서 418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A씨는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보상해 주지 않으면 구청에 전화해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들은 A씨의 요구에 따라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경찰은 피해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2일 부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한 뒤 매일 10∼20곳의 음식점에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A씨를 속칭 '장염맨'으로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처벌받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주로 낮에 범행하고 밤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며 "또 다른 피해 사례 등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7 1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