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 대신 개인안심번호 기재 허용
오는 8일부터 이용 시 수기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에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지난 2월 도입된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해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한 6개의 고유번호다. 최초 발급 받은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잦아들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 패스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적용되는 수기 명부 지...
2021-04-07 13:42:27
19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기재 가능
오는 19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으면 된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다 보니,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된데 따른 조치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이다. 이에 해당 번호만으로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연락을 할 수 없다. 정부, 시민사회, 민간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개인안심번호는 시빅해킹(시민 개발자들이 정보...
2021-02-18 16: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