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흑역사' 삭제 요청, 연령별로 보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두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까지 신청된 3천488건(처리 2천763건)을 분석한 결과, 게시물 삭제 요청자 수가 가장 많았던 연령은 15세(652건·18.7%)였다고 2일 밝혔다. 연령대별로 보면 16세 이상 18세 이하가 신청한 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15세 이하(33%)였다.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의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유튜브(931건·26.7%)였으며, 그다음으로는 페이스북(632건·18.1%), 네이버(593건·17.0%), 틱톡(515건·14.8%), 인스타그램(472건·13.5%) 순이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를 게시했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의 아이디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담당자 상담을 통해 자기게시물 입증자료를 보완한 후 사업자에게 요청해 게시물 삭제와 검색목록 배제가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디지털 잊힐권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함께 신분증이나 다른 입증자료를 첨부해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해야 한다. 얼굴이 나온 게시글을 지우려면 자신의 정면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내면 되고,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된 게시물을 지우려면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요금고지서를 내면 된다. 김주미
2023-07-03 11:49:40
배달 끝나면 다녀간 곳 주소 못 본다
배달을 마치면 해당 주소지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서명식에는 주문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개 플랫폼 대표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규약에 따라 앞으로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되고 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노동자라 하더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 접근 기록도 보관·관리하도록 했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주문배달 분야에 있어서도 앞으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정보 처리가 여태까지는 법적 회색지대였다면 앞으로 명문 규정이 도입되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14 17:07:32
개인정보위 "아동에게도 잊힐 권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오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주재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민·관 정책협의회'를 열고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시범사업'을 논의한다. 이 협의회는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기업의 자율보호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9월 구성됐다.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이 활발하지만, 온라인상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오는 4월 중으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09 14:10:02
털린 내 정보, 여기서 찾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이하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계정정보를 입력하면 유출된 이력을 알려준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메일 인증과 계정탈취 방지인증 2단계 이용자 인증을 실시하며 이메일 계정 하나로 하루에 총 5개 계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위와 진흥원은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국내 계정정보와 구글의 비밀번호 진단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자가 조회를 통해 유출 이력을 확인한 경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내 ‘안전한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 메뉴에 따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인증코드 적용 등 2차 인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이를 적용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회원탈퇴를 위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하여 삭제처리 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16 10: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