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도 정당 가입 가능해져...정당법 개정안 통과
고등학생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정당이 만 18세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공천하려면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11 17: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