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엄마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다.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검찰은 석씨가 자신의 친딸인 김씨가 낳은 딸과 자신의 딸을 구미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 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김씨의 친자녀로 키워졌던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이 발견됐다. 또한 석씨가 아이 사망 사건을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에서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친엄마인 사실이 알려졌다.하지만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13 16:57:46
'구미 3세' 사건 석씨 변호인 9일만에 사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석모씨의 변호인 유능종 변호사가 사임했다. 선임된지 9일만이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유능종 변호사가 사임을 결정한 것은 맞으며, 자세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석씨는 당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DNA 검사를 통해 친모로 밝혀졌다. 하지만 5회에 걸친 DNA 검사를 모...
2021-04-14 1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