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위반' 과태료 내는 학교들...교육부 반응은?
경기도 화성의 A고등학교는 최근 기계설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화성시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기한 내 납부 조건을 이행해 이 학교가 실제로 낸 과태료는 20%가 줄어든 240만원이지만, 여전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언제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될 지 알 수 없다.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일선 학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기계설비법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난방·온수·환기·배수 등 기계설비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제정·공포된 뒤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지난해 2월부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개정안은 유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선임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선임 기한은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은 2023년 4월 17일까지,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올해 4월 17일까지, 3만㎡ 이상 건축물은 2021년 4월 20일까지이다.기계설비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에는 학교도 포함된다.경기도의 경우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학교는 920개교, 1만5천㎡ 이상 3만㎡ 미만 학교는 101개교, 3만㎡ 이상 학교는 4개교가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이다.이 가운데 선임 기한이 지난해까지였던 3만㎡ 이상 학교 4곳은 모두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지난 4월로 선임 기한이 지난 1만5천㎡ 이상 3만㎡ 미만 학교들로 이 중 유지관리자를 선임 못
2022-08-04 15: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