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2달 연장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5 09:13:50
정부, 10월까지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연장
정부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국민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8월 말 완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일단 2개월 더 계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 인하한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인하율을 휘발유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적용해왔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금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8월 둘째 주 리터 당 1,695원으로,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160원가량 높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심상찮은 하반기 물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 달보다 둔화한 2.3%를 기록했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집중호우,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이달부터 다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3.9%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는 상황이어서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더 이어질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000억 원 줄었다. 유류세 수입 비중이 큰 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작년보다 7,000억 원(11.9%) 줄어든 5조 3,000억 원이 걷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10월 말 이후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
2023-08-16 16:00:03
정부, 가족돌봄비용 1인 50만원으로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확대하겠다고 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정부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장 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이 늘어나면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홍 부총리는 "가족 돌봄 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가소요액 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4-09 11:00:02
[9·13 부동산 대책]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로 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올린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
2018-09-13 16: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