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할 때도 마스크 써야하나요?" 마스크 착용 QnA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시민들이 일상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배포했다.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시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부지침은 ▴의무착용 필요성, ▴의무착용 대상자,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등 크게 다섯 가지 파트로 구성됐다.지침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와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 사항이다.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를 살펴보면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착용의 예외사항으로는 ▴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음식물을 섭취 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식사와 간식 이외에도 술, 담배, 커피 등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도 인정되며,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다음은
2020-09-01 12: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