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는 초등생들,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경찰 조사
초등학생 2명이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부상을 당해 경찰이 대여 경위 등 조사에 나섰다. 24일 광주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초등학교 6학년 A(12) 군 등 2명이 넘어졌다.헬멧을 쓰지 않고 있던 이들은 머리와 무릎 쪽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A군 등이 운전면허가 필요한 킥보드를 어떻게 대여할 수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4 11:00:01
하루면 끝나는 운전 연습?…'가짜 운전학원' 주의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정식 등록된 곳이 아닌데도 불법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17일 "불법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급속도로 전국에 확산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상 미등록 업체가 운전학원과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유상 운전 교육을 제공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하지만 적발 후에도 대다수는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벌금을 낸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실내 운전연습장들은 '2종 보통 1일 완성', '운전면허 속성 취득' 등 소비자가 운전학원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문구를 활용해 불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면서 "이들 업체는 고객이 시뮬레이터(가상운전 기기)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가상 연습으로는 실제 운전 시 필요한 감각을 습득할 수 없다. 이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각종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비자 주의와 함께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7 10:17:15
전기자전거, 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자전거 행복나눔' 참고
22일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 기존에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돼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조건은 페달보조방식(파워어시스트 방식) 자전거이고...
2018-03-22 14: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