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150억 요구' 막걸리 업체대표 유죄
영탁 측의 과한 요구로 인해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주장하던 막거리 제조사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 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다만 백씨 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예천양조가 경영악화로 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9 11:16:59
정다래, 남편 전처 허위사실·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다래(32)가 남편 이모씨의 전처를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텐아시아는 정다래와 남편 이모씨가 이 씨의 전처인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정다래는 지난해 9월 비연예인 이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매체에 따르면 결혼 이후 A씨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다래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이 씨의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며 정다래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해왔고 결국 정다래는 자신의 SNS 계정을 닫았다. 이 씨는 “위장이혼 이후 모든 통장 거래와 부동산 명의를 전처 명의로 했다. 이혼 후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전처는 해당 재산들을 돌려주지 않고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고 있다”고 매체에 밝혔다. 한편, 1991년생인 정다래는 2010년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평영 2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사진= 정다래 SNS)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16 17:49:33
"이혼한 사람이 왜 왔냐"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이혼한 주민이 마을 제사에 왜 왔느냐"는 말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지역 동장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다른 주민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주민자치위원과의 통화에서 "어제 열린 당산제(마을 제사)에 남편과 이혼한 B씨도 참석해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주민 7~8명과의 대화에선 "B씨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1심은 "책임유무에 관한 언급 없이 이혼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사라진 요즘 사회 분위기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이혼한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표현은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고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은 "이혼한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한 부분은 A씨가 사실이 아닌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이는 가치판단이나 평가 등 의견표현과는 다른 것으로,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를 언급한 것이며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대법 판례다. 재판부는 사회 변화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고 있어, 이혼 사실만을 언급하는 건 B씨의 사회
2022-05-30 09: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