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셀프빨래방 이용 시 주의해야
1인 가구의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선호로 셀프빨래방(무인세탁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셀프빨래방은 사업자가 일정한 공간에 세탁기·건조기 등을 설치해두면 고객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이용하여 요금을 지불한 뒤 스스로 세탁물을 세탁 또는 건조하는 장소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된 셀프빨래방 관련 상담 284건을 분석한 결과 2020년의 상담 신청 건수는 87건으로 2016년 28건 대비 약 3.1배 증가했다.소비자의 상담 신청 이유로는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변색되는 등의 ‘세탁물 훼손’이 41.2%(11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잔액이 환불되지 않는 등의 ‘결제·환불’이 20.4%(58건), 세탁기·건조기 내 잔여물로 인한 ‘세탁물 오염’이 20.1%(57건)로 뒤를 이었다.서울에 소재한 셀프빨래방 44개소를 조사한 결과 10개소(22.7%)가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가죽, 모피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27개소(61.4%)는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의류(실크, 캐시미어 등)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세탁기·건조기 투입 금지 의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세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한편, 조사대상 셀프빨래방 44개소 모두 소비자가 세탁 요금을 투입하면 세탁기·건조기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기를 통한 환불이 불가능했다. 이 중 22개소(50.0%)는 요금 환불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38개소(86.4%)가 세
2021-08-05 10: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