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년 10개월 만에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으로 제주에 들어오지 못했던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가 1년 10개월 만에 다시 반입을 허가받았다. 제주도는 27일 0시부터 경남·부산·전남·광주·전북·충남·대전 지역에서 나온 돼지고기와 생산물을 제한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앞서 2019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국내 농장에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발생했고, 도는 바이러스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자 같은 해 9월 17일부터 다른 지역 돼지고기와 생산물을 모두 반입 금지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 및 도축, 가공된 제품은 제주로 들여올 수 있다.반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도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 강원도 영월에서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이동 제한이 지난달 9일 해제됐으며, 이후로 추가적인 바이러스 발병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홍충효 도 농축식품국장은 "방역 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서울과 경기·강원·충북·경북 지역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은 계속해서 금지된다"며 "반입 허용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시 또다시 즉각 전면 반입 금지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26 17: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