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행자우선도로 확대 방안 논의
보행자우선도로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보행자우선도로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31일 서울시 관악구청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이 협의체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행안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보행 안전부서 과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올해 2월 7일 기준 전국적으로 총 149개소가 지정돼 있다. 서울이 100개소로 가장 많고 전북 22개소, 부산 13개소, 대구 5개소, 대전 3개소, 전남·경남 각 2개소, 경기·충남 각 1개소이다.박일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이면도로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으려면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보행 전문가가 함께 고민해 제도의 활성화와 효과적 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31 10:17:08
보행자우선도로서 규정 불이행 시 4만원 범칙금·10점 벌점
오는 12일부터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는 보도와 자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점검한 결과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범 사업지 21곳을 선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11 15: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