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면담 녹음, 맘대로 학부모에 알려준 유치원…"사생활 침해"
본인 동의 없이 유치원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학부모에서 들려준 것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A씨는 근무 중인 유치원 원감 B씨를 상태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가 지난 5월 A씨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해 동의 없이 학부모에게 들려줬기 때문이다. B씨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
2018-11-26 1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