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차량 등록증 보여줬는데"…8개월 임신부 억류한 공영주차장
임신 8개월 된 여성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뒤 주차료 감면을 위해 임신 증명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등 주차장 관리인이 무리한 요구를 해 억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자신을 8개월 차 임신부라고 밝히며, 지난 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인근에 위치한 한 공영 주차장에서 관리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시비가 일어 112에 신고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는 "관리인이 임산부 차량 등록증으로는 임신 확인이 안 되니 산모 수첩을 제시하라며 차단기로 차를 막았다"며 "저를 계속 억류하길래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이어 "제가 만삭을 앞둔 8개월 차 임신부인데다가 이미 몇 달간 임산부 차량 등록증을 사용해 주차비가 면제됐고, 관리인과 일면식이 있다는 점에서 이건 명백한 시비라고 느꼈다"며 당시 심경을 전했다.그는 "부평역 쪽에 갈 때마다 인근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해당 주차장 관리인과 몇 차례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주차비 정산을 할 때 임산부차량이라 얘기하고 등록증을 보여주면 '돈 안내려고 일부러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를 안 했냐'며 역정을 내는가 하면, 이용 시간이 길다고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냐' 타박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글을 통해 "임신한 게 죄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6일 오후 현재 이 청원 글은 1천300명 이상이
2021-12-06 17: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