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가 받는 피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앞으로 산모가 유해 환경에 노출돼 나타나는 태아의 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이 의결되어서다.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의 건강이 안 좋으면 그 자녀에게 보험급여 수급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소급적용되어 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라도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받도록 했다.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은 태아에게 노동 능력 및 산재급여 청구권이 없으므로 출산 후 건강 이상이 발견되었어도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었다. 이 개정안은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적용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09 18: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