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법률용어 바꿔야…"성적 수치심→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관련 법령상 '성적 수치심', '성희롱' 등 용어를 성 중립적 법률 용어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 법령,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등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등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성적 수치심' 이라는 용어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와 분노, 비현실감, 죄책감 등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라고 지적했다.성범죄 처벌 법률이나 판결문에 '성적 수치심'이 적시돼 형사 책임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피해자의 주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다.이에 위원회는 성이 아닌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인 개념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성적 수치심' 대신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용어를 바꾸라고 권고했다.권고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대신에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행위'라는 표현이 중립적이다.위원회는 또 현재 다수 법률에 사용되는 '성희롱' 용어는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할 우려가 높다며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개념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25 10:37:14
정부, '위드 코로나' 용어 자제 부탁…'방역 긴장감' 중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막기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신경을 기울이는 체계 '위드(With) 코로나' 용어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 내에서는 지금 '위드 코로나' 용어를 되도록이며 안 쓰려고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 용어 자체가 정확한 정의가 없고 너무 포괄적이며,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없앤다는 의미로도 표현이 되고 있어 방역 긴장감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 차원에서는 급격한 방역 김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기존 방역 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는 용어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주 연장했지만 이날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늘리는 등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한 점을 들어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의 첫 출발을 알린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손 반장은 "9월에 방역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유행을 통제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방역 관리가 유지되면서 코로나19 유행 수준이 좀 더 안정화하는 성과가 있어야 점진적으로 방역 체계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또 "일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대폭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일상 회복 방안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심층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방역 체계를 전폭적으로 완화한 영국의 예를 들며, &qu
2021-09-07 09:5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