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노인,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
올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월 소득 213만원,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월 소득 340만8000원 이하일 경우 매달 최대 53만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내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1만원(5.4%),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에서 340만8000원으로 17만6000원(5.4%) 올랐다.또한 올해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기초연금은 노인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공적연금으로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이 된다. 매년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올해 65세에 도달해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생일이 1959년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2 09:05:37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 확대… 9만 가구 늘린다
내년부터는 중위소득이 150%에 미치지 못하는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31일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이용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아이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서비스로, 지난 2007년 시작됐다.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가형은 올해까지 중위소득 60% 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75% 이하로 바뀐다. 나형은 60% 초과∼85% 이하에서 75% 초과∼120% 이하로, 다형은 85% 초과∼120% 이하에서 120% 초과∼150% 이하로 변경된다.정부 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기준으로 가형은 75%에서 80%로, 나형은 55%에서 60%로 높아진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다형은 정부 지원 비율이 15%다.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아이돌봄 가구는 4만 6000 가구에서 9만 가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또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내년에는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그러나 이용자가 지불하는 아이돌봄 시간당 비용은 7800원에서 9650원으로 올라간다.여가부는 이용자가 아이돌보미를 배정받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아이돌보미는 2만 3000명에서 내년 3만 명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4만 4000명으로 확충한다.또 서비스 이용시간 단위를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2018-08-31 10: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