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착용 단속' 잠정 유예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단속이 잠정 유예된다. 경찰청은 "카시트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2개월 계도 기간 이후에 전좌석 안전띠 단속과 더불어 카시트 미착용을 단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계도 기간 이후에도 단속을 유예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
2018-10-01 1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