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흥시설 오는 15일부터 전면 영업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제주 유흥시설에 대해 15일 0시부터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제주도는 도내 유흥시설 1356곳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대상은 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 클럽 1이다. 이곳 유흥시설은 내부 환기가 어려워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도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하면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5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유흥시설 4곳에서 5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14 16:15:27
"불길 잡은 코로나 다시 퍼질라"…전국 유흥시설 운영 자제 권고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 오후 8시 기준으로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이번 행정명령은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을 포함한 전국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준수 사항은 유증상 종사자의 경우 즉시 퇴근한 뒤 1일 2회 체온 등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대장을 ...
2020-05-09 12: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