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재외국민도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8 일 밝혔다 .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 永住權 ) 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정부는 그간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올해부터 국내 30 일 이상 거주할...
2018-02-08 15: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