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서 만든 빵, 당일엔 음식점서도 판매 가능
앞으로 제과점에서 만든 빵과 떡 등을 생산 당일에 한해 음식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류, 과자류, 떡류는 자체 판매 외에 뷔페형 음식점에만 납품해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이후에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대신 신선도 유지를 위해 당일 판매하는 것만 허용된다. 이러한 개정안 변경안에 따라 커피 전문점 등에서도 직접 조리하지 않은 빵과 과자를 구입해 매장에서 음료와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제과점 등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 범위가 확대되면 음식점 등에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관련 영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31 11:38:58
식약처 "내년부터 음식점, 급식소 달걀도 반드시 포장해야"
내년부터 음식점 등에 납품되는 업소용 달걀에 대해 선별 포장한 뒤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실시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9일 밝혔다.따라서 식용란 판매업자는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등에 달걀을 판매할 때 반드시 깨진 달걀이 있는지 살피는 작업(선별) 후 세척하여 뚜껑을 덮어 포장해야 한다. 식용란 포장업자는 식용란 판매업자에게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판매자는 달걀을 공급한 음식점 등에 확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식용란 판매업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4월 25일부터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파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유통시 선별·포장을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30 15: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