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할 때도 마스크 써야하나요?" 마스크 착용 QnA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시민들이 일상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배포했다.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시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부지침은 ▴의무착용 필요성, ▴의무착용 대상자,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등 크게 다섯 가지 파트로 구성됐다.지침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와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 사항이다.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를 살펴보면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착용의 예외사항으로는 ▴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음식물을 섭취 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식사와 간식 이외에도 술, 담배, 커피 등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도 인정되며,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다음은
2020-09-01 12:00:01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 착용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27일부터 안심밴드 (전자손목밴드)를 착용시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이탈자 관리강화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당국은 27일부터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람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고, 이를 거부시에는 격리 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했다. 해당 앱은 일정 시간 동안 휴대전화의 움직임이 없으면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공무원과 GIS 상황판을 통해 위치를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전화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을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불시점검을 실시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4-24 17: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