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미성년 자녀에게 대물림 안돼"국회 법사위 통과
부모의 빚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미성년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했다"고 말했다.기동민 의원은 "현행 상속 제도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인은 법적 대리인이 한정 승인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돼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23 15:23:49
한소희, 어머니 사기 혐의 피소에..."채무 책임 계획없다"
배우 한소희가 모친의 사기 혐의 피소에 입장을 밝혔다.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3월 7일 한소희 어머니의 사기 혐의 피소에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소속사 측은 "어머니 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신 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추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전했다.한소희의 모친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B씨에게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8,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최근 고소당했다.B씨는 A씨가 이자 형식으로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해 돈을 빌려줬지만, 원금과 이자 모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12차례에 걸쳐 연예인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3,100만 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사진= 한소희 인스타)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07 15: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