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원 오른 최저임금,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얼마?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전년 대비 2.5% 오른 가운데, 최저임금을 기본값으로 활용하는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에 관심이 쏠린다.2024년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정책을 보면,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9620원에서 260원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일 6만3104원, 월급은 189만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추진상황에 따라 예상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용부는 현재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보육정책과 연계해 새해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한다. 현행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늘리고,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3개월 상향한다.특히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인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개월 월(月)상한 200만원 ▲2개월 월상한 250만원 ▲3개월 월상한 300만원 ▲4개월 월상한 350만원 ▲5개월 월상한 400만원 ▲6개월 월상한 450만원 등이다.통상임금이 각자 450만원 이상인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모두 합쳐 500만원, 6개월째엔 총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02 13:24:30
야간수당 없는 베이비시터?..."밤 낮 바뀌었다 생각하시라"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 월급 180만원에 4세 여아를 돌보고 잠자리까지 책임질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글이 올라왔다.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네에 올라온 월급 180만원짜리 야간 아르바이트'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이 글에 따르면 여성 A씨는 화요일~금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4세 여자아이를 돌봐 줄 가사 겸 베이비시터를 구하고 있다.공고문에는 낮에 일하는 사람이나 밤에 잠이 많은 사람은 일하기 어려우며 지원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특히 남성은 지원불가이며, 55세 이상 여사님을 찾는다고 쓰여 있다.일에 관해선 △청소 △아이 밥 차리기 △세탁기 및 건조기 돌리기 △아이랑 놀아주다가 재우기 등 집안일에 아이 돌봄까지 해야 하며, "9시에 잠자리 준비 후 자연스럽게 11시 전에 재워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또 A씨는 출·퇴근 시간 시 문자 메시지를 꼭 남기고, 정확히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일하는 거니까 제발 편하게 자려는 생각으로 오시지 마라"라며 "밤에도 낮처럼 일하듯 하시는 거다. 밤, 낮 시간만 바뀌었다고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이어 "밤에 눈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아이 온도 체크해서 선풍기 틀어줬다, 꺼줬다 해야 한다"며 "자는 도중 이불 덮어주고 잠자리 봐주라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아이는 성향에 따라 다르다. (아이) 좋아하신다고 무조건 그 아이와 맞는 게 아니다. 나는 대단한 걸 바라지도 않는다. 기본만 하시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시면 된다. 세세하게 아이 잠자리 잘 봐주고 쓰담쓰담 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실 분을 찾는다"고 강조했다.월급은 180만원이라고 밝
2022-06-20 17: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