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택시기사 분신 사망…"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최 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 안에서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의 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 최모(57)씨는 10일 오후 2시쯤 여의도 국회 인근 도로로 택시를 몰고 와 차 안에서 분신했다. 경찰은 사고 10여분 전쯤 '택시 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최씨를 찾아 나섰으나 끝내 막지 못했다. 최 씨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최 씨는 죽기 전 “분신이라도 하고 싶다. 카카오 카풀은 불법 아니냐”라고 자신의 분신을 예고했다. 그는 “12시간 일해도 5시간밖에 인정받지 못 한다”며 “일한 시간만큼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체계가 서비스 질을 저하시켰다”라고 유서를 통해 하소연했다. 유서에서 최 씨는 카카오 카풀의 요금 책정 방식을 공개하라며 카카오 카풀이 미터기 없이 요금을 받게 되는 점을 꼬집어 불공정거래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카카오 카풀이 무산될 때까지 내 시신을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많은 시민들이 이번 택시 기사 분신 사건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만 바라보던 카카오 카풀 서비스 자체에 대해 달리 보아야 한다는 의견
2018-12-11 09: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