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집마다 안쓰는 휴대전화 1대, 충전기·선은 '11개'
가구마다 각각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가 1대씩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자제품 충전기와 충전선은 가구당 11개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세계 전자 폐기물 없는 날'을 하루 앞둔 13일 106가구 2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가구 당 평균 63개 전기·전자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가구가 보유한 전기·전자제품은 총 6천679개였는데 이 가운데 73%(4천889개)는 사용 중이었지만 22%(1천469개)는 '작동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고 5%(321개)는 '고장 나거나 파손된 상태'였다. 전기·전자제품 중 휴대전화는 1인당 평균 1.62개 수준으로 보유했는데 조사 참여자들이 가진 휴대전화 중 105개는 '작동은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다. 방치된 휴대전화가 가구당 1개꼴로 있는 셈이다. 충전기와 충전선은 총 1천238개를 보유해 한 가구 당 평균 11.67개였다. 1인당 평균 충전기·충전선 보유량은 4.34개인데 이처럼 충전기·충전선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품별로 충전단자·규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자 폐기물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수리받기 쉽게 하는 것'이 꼽힌다. 이번 조사에서 참여자 83%는 "전기·전자제품을 수리받은 적 있다"라고 답했다. 동시에 73%가 '전기·전자제품 수리에 어려움을 느끼느냐'라는 질문에 '많이 느낀다' 또는 '때때로 느낀다'라고 답했다. 녹색연합은 "제품의 빠른 단종으로 인한 부품 부족, 수리를 맡길 곳에 대한 정보 부족, 수리 전문가 부족, 시간 부족 등으로 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참
2023-10-13 17:45:01
"폐기물 수거 3만원"...'따방' 하던 미화원, 실업급여 받나?
무단으로 나뒹구는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일명 '따방' 행위를 하다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주민에게 3만2천원을 받았다가 2021년 4월 해고됐다.A씨는 이후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된 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 자격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였다.재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그는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을 냈다.법정에서 A씨는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서 따방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A씨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동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회사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 및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을 것이므로, 원고(A씨)의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서울북부지검은 배임수재 혐의로 A씨를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미한 사안이라 굳이 기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
2023-01-09 09: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