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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경-오지호 법정분쟁, ‘허위광고 중단해!’

입력 2011-05-09 18:16:06 수정 20110509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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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진경과 배우 오지호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원에 따르면 홍진경이 운영하는 김치업체 '㈜홍진경'은 오지호가 대표로 있는 '㈜남자 에프앤비(쇼핑몰명 남지김치)'를 상대로 표시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홍진경 측은 “지난해 9월 ‘남자김치’가 홍진경 ‘더 김치’의 아성을 무너뜨리며 김치쇼핑몰 1위에 등극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 내용은 허위광고인만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자 에프앤비’에서 홍진경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기로 해 한동안 내보내지 않다가 지난달 다시 ‘동종CEO 여성 김치브랜드를 제치며’란 문구로 보도가 되어 법정 분쟁으로 까지 붉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자 에프앤비 측은 쇼핑몰 순위를 제공하는 ‘랭킹닷컴’의 조사를 근거로 한 것이며 절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홍진경은 결혼 이후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김 2004년 ‘더 김치’를 시작으로 만두 , 죽 등 식품사업을 확장시켜 왔으며 오지호 또한 모델 오병진 등과 함께 김치쇼핑몰 ‘남자김치’ 운영을 시작으로 최근 피자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박신정 기자(psj@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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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9 18:16:06 수정 20110509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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