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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

입력 2011-06-24 10:45:53 수정 201106241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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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교통사고 내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토바이 사망자에 대한 부검 결과가 오늘 발표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진행된 부검결과 브리핑에서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는 30일 23시 50분~31일 01시쯤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후 01시 05분 귀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륜차를 이동해 양화대교 편도 4차 중 1차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다 01시 27분경 남단 가로등 지주 하단 팔각형 모서리에 충격, 11.2m 지점 1차로에 떨어졌다“라고 첫 사고 당시에 대해 밝혔다.

경찰은 “01시 29분 영업용택시 운전자 김모씨가 1차로 상에 쓰러져 있는 현모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이륜차 옆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뒤따라오던 아우디 운전자 강모씨(대성)가 약 80km/h 속도로 진행하다 이륜차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바닥면에 끼운 채 22.8m를 진행 후 역과해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이어서 비상등을 켜고 이륜차 옆에 정차해 있는 위 영업용 택시를 추돌, 택시 운전사에게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했다”라고 대성의 부주의에 의한 사망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이륜차 운전자는 부검결과 혈중알콜농도 0.186%dml 음주상태로, 양화대교 남단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4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면서 “가로등 지주 하부 모서리 충격 부분의 흔적이 운전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과수 부검결과와 이륜차 외관에서 좌측 핸들과 카울링의 접촉 흔적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충격 흔적을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륜차는 뺑소니 등 전혀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선행 사고가 없음을 덧붙였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결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 지주를 충돌하면서 이마 부위에서 좌측 눈 부위에 걸쳐 ‘ㅅ’자 형태의 열창, 안면부 목덜미, 등부위 손상 등에서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역과 손상이 너무 광범위해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으며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 결과에 대해 “이륜차 운전자 현모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 후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아우디 운전자 강씨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해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제3조 1항, 형법 제 268조를 적용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음을 내비쳤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김성희 기자 (ks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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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4 10:45:53 수정 201106241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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