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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비자카드 공정위에 신고

입력 2011-07-04 14:11:32 수정 2011070414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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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가 4일 오전 비자카드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BC카드는 이날 신고서에서 “비자카드가 운영규정을 통해 국제 비자카드 거래의 승인 및 매입업무에 대하여 자신들의 글로벌 지불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넷을 이용하도록 일방적으로 설정한 후 회원사들에게 강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국제 신용카드 거래 네트워크서비스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신고인(BC카드)의 사업활동 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네트워크서비스 시장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비자카드는 지난달 15일 BC카드가 비자넷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10만불의 벌금을 부과하고 BC카드 정산 계좌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해갔다. 비자카드는 자사의 규정을 들어 7월 ~ 9월까지 매월 각 5만불의 벌금을 추가로 인출하겠다고 BC카드에 통지했다.

비자카드는 9월 이후에도 BC카드가 계속 규정을 어길 경우 월 부과되는 5만불의 벌금을 과중할 수 있다는 자사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BC 카드가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매월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은련은 지난 2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은련은 비자카드에 대한 BC카드의 공정위 신고 건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제휴사와 카드회원의 권익을 수호하려는 BC카드의 조치에 대해 찬성과 지지를 보낸다” 면서 “카드회원의 해외 지불결제 네트워크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 VISA카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고 밝혔다.

BC카드 관계자는 “BC카드와 중국 은련은 지난 수년간 양 사간의 직접적인 제휴를 통해 자체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비자 이슈건과 상관없이 기존 양 사간의 제휴관계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을 것” 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사는 상호 제휴 및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한?중 양국 시장에서만큼은 비자의 네트워크 없이도 카드 회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지불결제 서비스를 더욱 저렴하게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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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4 14:11:32 수정 2011070414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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