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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너스, 자녀의 미래 위한 ‘미국투자이민’ 제안

입력 2011-07-11 15:13:50 수정 201107111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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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너스가 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제안했다.

기업이 국제무대에 서려면 영어는 필수이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해외 실정을 잘 파악한 인재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이런 글로벌인재에 대한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국내에서 미국 대학으로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를 대비해 학부모들은 고액의 영어 과외나 학원, 혹은 비싼 미국 학교의 학비와 체류 비용을 자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여기고 있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또한 자녀가 유학 후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현지에서 안전한 신분으로 취업을 하여 현지의 High Position으로 침투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많은 학부모들이 미국 투자이민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영주권을 취득해 오고 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가족 초청 영주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취업 영주권이다.

하지만 가족 초청영주권은 미국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친척이 있어야 하고 취업 영주권은 본인을 스폰서해 줄 미국 내의 회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연고나 회사가 없는 경우, 미국 투자 이민 또는 투자 영주권이 훌륭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EB-5)이란 미국 내의 신규 사업에 50만불 또는 100만불을 투자하고 또는 빌려주고 미국 영주권을 받는 제도이다. 아울러, 미국투자이민의 주목적은 EB-5 신청자로 인해 미국경제 발전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위너스의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는 120여개 이상의 리저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크다”고 말하면서 “보수적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대출 방식의 담보가 있는 미국 투자이민을, 투기적 성향의 투자자는 지분 투자 방식의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하며, 접근방식에 대해 조언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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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1 15:13:50 수정 201107111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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